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고 거래대금의 금융회사 결제와 인건비·임차료 거래에 그 계좌를 써야 하며 어기면 소득세법 제81조의8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며 사업을 개시하는 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을 센다고 정합니다.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으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와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용계좌의 요건과 신고 단위
시행령 제208조의5 제1항은 사업용계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이고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제2항과 제3항은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되 하나의 계좌를 둘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둘 이상 신고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중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인건비 거래 중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쓰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됩니다.
사용 범위에 들어가는 결제 방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4항은 금융기관의 중개나 위탁을 통한 송금과 계좌간 자금이체, 발행인이 사업자인 수표, 어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의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과 수취를 사용 범위에 포함합니다.
제외되는 거래와 기록의무
제5항은 제외 거래를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관리되는 자,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한 거래로 정하며 제8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제2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는데 하나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미신고기간 일수를 365(윤년은 366)로 나눈 비율과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입니다.
미신고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이며 사업장별 신고 없이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신고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제2항은 이 가산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용계좌에서 확인할 4가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을 확인하세요. 그 개시일부터 6개월이 신고기한이고 사업 개시와 동시에 해당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셉니다.
-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신고되어 있으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건비와 임차료를 사업용계좌로 주고받는지 보세요. 거래대금의 금융회사 결제도 같은 의무에 들어갑니다.
- 사업장별로 사용해야 할 금액과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록하세요. 시행령 제208조의5 제8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용 현황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계좌 신고서 사본
- 사업장별 통장 거래내역
- 인건비와 임차료 이체 내역
- 거래대금 결제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통장 거래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업용계좌의 신고와 사용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제160조의5, 제81조의8.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1항부터 제9항.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사용 거래: 금융회사 결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가산세: 미사용 금액의 1천분의 2, 미신고는 두 금액 중 큰 금액.
미신고 가산세와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의 관계는 아래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신고서 서식과 제출 방법은 재정경제부령 소관이라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있습니다.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와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과 복식부기의무자
· 병의원의 복식부기의무와 추계 시 기준경비율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