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세금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0분의 3이고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 용역과 인적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좁혀 정하므로 모든 사업소득에서 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며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같은 항 제3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부르고 그 범위를 정한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입니다.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의 공급이고 같은 항 제15호는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제외되는 사업소득은 무엇인가요?

손글씨 메모 위에 놓인 계산기

제184조 제1항 단서는 다음 두 가지를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과 같은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며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인적용역의 면세 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열거하며 가목의 저술, 서화, 작곡, 음악, 배우, 가수부터 자목의 교정, 번역, 속기, 차목의 강연료나 강사료를 받는 용역과 파목의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까지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국선변호와 학술연구용역 등을 따로 열거합니다.

제1호의 요건 중 물적 시설과 근로자 고용이 있으면 열거된 용역이라도 이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용역이라도 공급자의 사업 형태에 따라 면세 여부와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율과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며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합니다.

시행령 제184조 제3항은 원천징수를 할 자를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정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할 4가지

서류 위에 놓인 만년필

사업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받는 사람이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15호의 면세 용역인지 확인하세요.
  2. 인적용역이라면 받는 사람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지 봅니다.
  3. 의료 관련 지급이라면 조제용역과 같은 제외 대상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지급 일정을 정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용역계약서와 지급 내역
  • 받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사업 형태
  • 지급 때 작성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용역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8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제1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제2호.
실무 포인트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 용역과 인적용역에서 생기는 사업소득.
세율: 100분의 3.
납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외: 조제용역의 의약품가격 비율 상당 소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 용역.
주의리스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의료보건 용역 범위와 시행규칙의 물적 시설 기준은 이 글에서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도 조문입니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인지의 구분은 계약 실질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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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