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자산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계약이나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날이 수입시기이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어느 조문이 정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4는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를 세 가지로 구분하며 가목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으로서 그 정해진 날이고 나목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제39조 제1항이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하므로 임대료는 이 조문이 정하는 날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귀속연도가 달라지며 계약상 지급일이 기준이 되는 점이 지급일이 없는 나목과 구별됩니다.

지급일이 정해진 월세는 언제 수입이 되나요?

월세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12월분의 지급일은 12월 31일이므로 12월분 임대료는 임차인이 다음 해 1월에 실제로 보내더라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며 분기나 반기 단위로 지급일을 정한 계약도 각 지급일이 수입시기입니다.

계약서에 지급일 조항이 없더라도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면 가목이 적용되며 지급일의 존재는 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 임대차 관행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의 지급일 조항을 확인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임대차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나목은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임차인이 임의로 보내는 방식의 임대료는 실제 입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며 다목은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을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로 정합니다.

다목의 임대료상당액에는 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이 포함되고 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료에 관한 쟁송에서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은 다목 단서에 따라 가목의 날, 즉 계약이나 관습으로 정해진 지급일이 수입시기입니다.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수입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초지 항공 사진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 제25조가 정하는 별도의 소득금액 계산 규정이며 이 글의 수입시기 조항과 다른 규정이며 간주임대료의 계산식과 이자율은 아래 함께 읽기에 있는 글에서 정리했으므로 수입시기와 계산을 구분해서 보세요.

실제 임대료를 받는 상가나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지급일을 먼저 확인하고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순서로 점검합니다.

임대소득 수입시기에서 확인할 4가지

임대사업자가 연말에 임대료 귀속을 점검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임대차계약서에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급일이 있으면 그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2. 12월분 임대료를 다음 해 1월에 받은 건이 있다면 지급일이 12월 31일 이전인지 봅니다.
  3. 밀린 임대료를 판결이나 화해로 받았다면 그 판결ㆍ화해가 있은 날이 어느 과세기간인지 확인하세요.
  4. 임대료에 관한 쟁송에서 공탁된 금액이 있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임대료 귀속연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지급일 조항
  • 임대료 입금 내역 통장 사본
  • 임대료 연체 내용증명과 판결문 또는 화해조서
  • 공탁 관련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임대소득의 귀속 연도 판정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4 가목·나목·다목.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5조(간주임대료는 별도 규정).
실무 포인트
지급일이 정해진 임대료: 그 정해진 날이 수입시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료: 지급을 받은 날.
과거 기간 임대료를 판결로 받는 경우: 판결ㆍ화해가 있은 날.
공탁된 임대료: 계약이나 관습으로 정해진 지급일.
주의리스크
관습에 따른 지급일의 인정 범위는 사실관계마다 다르며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선불 임대료와 후불 임대료의 구체적 처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요건은 별도 글에서 다루며 이 글과 범위가 다릅니다.

임대소득과 간주임대료는 아래 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