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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이 기준은 2026년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은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대통령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입니다.

제1항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며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제1호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람이고 제2호는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람입니다. 제3호는 운전·운송 관련직,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음식 관련 서비스직, 매장 판매, 상품 대여, 통신 관련 판매직, 그 밖의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월정액급여에서 빼는 항목

제1항 후단은 월정액급여를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와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을 뺀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 급여, 제17조의4의 복리후생적 급여도 월정액급여에 넣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그래프 용지 위의 펜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 범위로 정하며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을 비과세 범위로 봅니다. 제2호는 어업 종사 근로자가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정하고 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이 대상입니다.

한도는 연 단위이므로 월별로 쪼개 계산하지 않고 해당 연도 지급액을 누적하여 240만원에 닿는 시점부터 초과분을 과세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의 제17조 제1항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였고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각각 260만원과 3,700만원이 되었으며 연 240만원의 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상 직종을 정한 세 호의 틀과 월정액급여의 정의도 그대로입니다.

개정 전후 기준 비교

항목 개정 전(2026.1.1 시행본) 현행(2026.2.27 개정)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26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연 240만원 연 240만원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일이 2026년 2월 27일이므로 2026년 과세기간 급여가 새 기준의 대상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판정은 2025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에서 확인할 4가지

서류에 기재하는 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나가는 사업장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근로자의 직종이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호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종만 대상이 됩니다.
  2. 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급여와 상여를 빼고 260만원과 대조합니다.
  3.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2025년 총급여액이 기준이 됩니다.
  4. 연 240만원 한도를 근로자별로 누적 관리하세요.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총액이 대상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대상 근로자를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 근로자별 직종과 담당 업무 자료
  •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26년 월별 급여대장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판정과 원천징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36129호 부칙 제1조·제3조.
실무 포인트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개정 전 210만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개정 전 3천만원).
비과세 한도: 연 240만원,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총액.
주의리스크
호별 대상 직종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며 그 목록은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17조 제3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개정분이 있어 이 글의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로 시간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소관입니다.

급여 비과세와 지급명세서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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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