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출산 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 전액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합니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문구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개정으로 바뀐 것이어서 종전에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월 20만원이던 한도가 자녀 수에 비례하게 되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
|---|---|---|
| 보육 관련 급여 한도 | 월 20만원 |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 6세 이하 자녀 2명 | 월 20만원 | 월 40만원 |
| 6세 판정 시점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므로 2025년에 지급한 수당은 종전 한도를 따릅니다.
출산 지원금은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은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으며 금액 한도가 따로 없다는 점이 보육수당과 다릅니다.
오너 일가가 근로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 지원금의 비과세 규정에는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는 괄호가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는 시행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범위를 확인한 뒤 지급해야 하며 보육수당 규정에는 같은 괄호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과 6세 판정 시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해야 하고 6세 이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역년 과세기간이면 1월 1일) 현재 나이로 판단하므로 1월 1일에 6세인 자녀는 그 해 중에 7세가 되더라도 같은 해 지급분 전체가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2).
·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 부칙 제3조.
보육수당 한도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입니다.
6세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입니다.
출산 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두 차례까지 비과세입니다.
자녀별 지급 내역을 급여대장에 구분해 두세요.
출산 지원금의 지급 횟수와 방식은 시행령 위임 사항이어서 지급 전 시행령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닐 때 자녀 1명당 한도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법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국세청 해석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와 복리후생 설계에서 함께 볼 글입니다.
지급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보육수당과 출산 지원금이라도 아래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월 4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5년에 지급한 수당은 종전 한도를 따릅니다.
- 자녀가 1월 1일에 6세이고 그 해 중에 7세가 된다. 같은 해 지급분 전체가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 대표이사의 가족이 직원으로 일한다. 출산 지원금은 특수관계 범위를 확인한 뒤 지급해야 합니다. 보육수당 규정에는 같은 괄호가 없습니다.
- 보육수당이 한도를 넘는다.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1명당 한도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법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국세청 해석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자녀별 비과세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급여대장 (자녀별 지급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생년월일)
- 출산 지원금 지급 기준 (지급 시기, 횟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보육수당과 출산 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설계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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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개정분이 있으나 이 글의 조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