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개인이나 법인에게 넘기면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어도 증권거래세 신고는 따로 합니다. 직접 양도라면 양도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의 1만분의 35(0.35%) 세율이 양도가액에 적용되고 금융투자업자를 거치지 않은 직접 양도라면 양도자가 납세의무자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팔 때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증권거래세법 제2조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등의 양도와 외국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지정거래소가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만 제외하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개인이나 법인에게 양도하는 거래도 과세대상에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별개의 세목이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증권거래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하며 가족 간 양도나 법인전환 후 지분 이전처럼 거래가 증권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 점은 같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제3조는 납세의무자를 세 가지로 나누어,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이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로, 이 두 경우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등의 양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개인 간 직접 양도는 제3호에 해당하여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제9조는 제3조 제1호와 제2호의 납세의무자와 제3호 단서의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도자가 직접 납세의무자인 거래에서는 거래징수 구조가 없고 양도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은 거래 장소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 거래 장소 | 세율 | 근거 |
|---|---|---|
| 유가증권시장 | 1만분의 5 | 시행령 제5조 제1호 |
| 코넥스시장 | 1만분의 10 | 시행령 제5조 제2호 |
| 코스닥시장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양도 | 1만분의 20 | 시행령 제5조 제3호 |
| 그 밖의 양도(비상장주식 직접 양도 포함) | 1만분의 35 | 법 제8조 제1항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이 기본 세율을 1만분의 35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탄력세율을 허용하며 시행령 제5조가 유가증권시장, 코넥스시장, 코스닥시장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양도에만 낮은 세율을 정하고 있어서 그 밖의 장외 직접 양도에는 기본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얼마로 잡나요?

제7조 제1항 제2호는 증권시장 밖의 주권등 양도에서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씁니다. 1억원에 양도하면 세액은 35만원이고 5억원에 양도하면 175만원이며, 가족에게 시가보다 낮게 넘긴 거래라면 실제 대금이 아닌 시가가 기준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쟁점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언제 어디에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양도자가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신고와 동시에 해당 반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양도한 주식은 8월에, 하반기에 양도한 주식은 다음 해 2월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므로 양도일이 6월 말과 12월 말에 가까운 거래는 반기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호·제2항.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2025.12.31 개정 반영).
비상장주식 직접 양도의 세율은 0.35%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고 신고는 반기 단위입니다.
저가 양도는 실제 대금이 아닌 시가가 과세표준이므로 시가부터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는 따로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양도의 구체적 요건과 제6조 비과세양도 대상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는 2022년 7월 1일 시행본이 현행으로 조회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양도에 관한 세금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양도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비상장주식 양도라도 아래에 따라 과세표준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 가족에게 시가보다 낮게 넘긴다. 실제 대금이 아니라 시가가 과세표준입니다.
- 금융투자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다.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양도일이 6월 말이나 12월 말에 가깝다. 상반기 양도분은 8월,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 해 2월이 신고기한입니다. 반기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 파는 사람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다.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신고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 계약서 (양도일, 양도가액)
-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자료
- 주주명부
- 양도소득세 신고서 (이미 신고했다면)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신고기한은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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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