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상장주식을 넘길 때 대가를 받고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는 그 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추정이 풀리는 경우를 시행령에 맡겨 두었는데 그 시행령이 2026년 2월 27일에 바뀌었습니다.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습니다. 제2항은 우회 경로까지 잡아 두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하면 재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항 단서에는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가 있는데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증여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크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제4항은 제2항 본문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증권시장을 통해 처분하면 추정이 풀립니다
제3항은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 다섯 경우를 두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한 유가증권 처분, 그리고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경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 배제에서 다시 빠집니다. 시장을 거쳤다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상대를 특정하지 않은 거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026년 2월 27일에 그 단서가 두 호로 나뉘었습니다

종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 하나만을 적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두 호가 됐습니다. 제1호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이고 제2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입니다. 제2호에서 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세 호로 나눕니다. 제1호가 경쟁매매의 방법이고 제2호가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제3호가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추정으로 남는 것은 제3호 방법입니다.
저가 양수 쪽은 반대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는데 그 기준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만 제1항 괄호가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대상에서 빼는데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가 그 재산을 열거합니다.
이 호도 같은 날 가목과 나목으로 나뉘었습니다. 가목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이되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시간외시장 거래를 뺀 것이고 나목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으로 거래되거나 당일 종가로 거래된 것입니다. 제44조에서 추정이 남는 거래와 제35조에서 과세 대상으로 남는 거래가 서로 맞물리도록 맞춘 구조입니다.
| 거래 경로 | 제44조 증여추정 | 제35조 저가양수·고가양도 |
|---|---|---|
| 증권시장 정규시장 | 추정 배제 | 적용 대상 아님 |
| 증권시장 시간외시장 | 추정 | 적용 |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제1호·제2호 방법 | 추정 배제 | 적용 대상 아님 |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당일 종가 거래 | 추정 배제 | 적용 대상 아님 |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제3호 방법(당일 종가 제외) | 추정 | 적용 |
적용 시점이 조문마다 다릅니다
부칙 제9조는 제3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부칙 제6조는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시행일은 공포일인 2026년 2월 27일입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이 세 호로 두고 있는데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자금의 출처와 이동을 서류로 남겨 두면 시장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추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제3항, 제26조 제1항 제2호·제2항. 대통령령 제36131호(2026.2.27 공포·시행) 부칙 제6조·제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제5항.
가족 간 상장주식 이전은 거래 경로부터 확정합니다.
정규시장 경쟁매매면 추정이 배제됩니다.
시간외시장 거래는 추정 대상으로 남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는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확인합니다.
거래명세와 체결 방식이 적힌 서류를 보관합니다.
대가 지급 사실은 계좌 이동으로 남깁니다.
시장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추정이 풀리지 않습니다.
상대를 미리 정해 둔 거래는 단서에 걸립니다.
제3자를 거쳐 3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로도 제2항이 잡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각하는 설계에는 이월과세가 따로 걸립니다.
· 배우자 증여 주식 이월과세 1년, 2025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 이익소각과 자기주식 현금화, 배우자 증여 후 소각, 과점주주 취득세
· 승계를 앞당길 때 자금출처, 무상대출, 저가양수 조문
· 법인 무상·저가 제공의 부인 예외 네 경우와 2026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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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거래 경로와 체결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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