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곧바로 파는 설계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른 조문 위에 놓입니다. 기간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주식이 그 조문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개정이 바꾼 문장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되돌리는 규정이며, 실무에서는 이월과세로 부릅니다.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은 오랫동안 토지·건물, 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과 시행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정되어 있었고 주식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0615호로 2024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이 이 문장을 바꾸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5.1.1 시행) |
|---|---|---|
| 대상 자산 | §94①1호에 따른 자산 등 | §94①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 등 |
| 주식등 포함 여부 | 미포함 | 포함 |
| 소급 기간 | 10년 | 10년, 주식등은 1년 |
| 적용 시기 | — | 2025.1.1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
적용 시기의 기준은 증여일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준을 양도일로 잘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칙 제8조는 제9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여가 완료된 주식은 2026년에 양도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97의2①, 소득세법 §94①3호, 법률 제20615호(2024.12.31 공포, 2025.1.1 시행) 부칙 §8
같은 개정이 필요경비 한 줄을 더 넣었습니다
개정 전 제1항은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만 다루었습니다. 개정으로 각 호가 신설되면서 제2호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그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 즉 자본적지출액 등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는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제3호는 종전과 같이 수증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이 증여자 기준으로 되돌아가므로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대신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지출과 수증자가 낸 증여세가 필요경비로 붙습니다. 세 항목을 함께 계산하지 않고 취득가액만 되돌려 비교하면 부담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이월과세 시뮬레이션을 받으면 필요경비 줄에 증여세 상당액과 증여자의 자본적지출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두 항목이 빠진 표는 세부담을 과대계상합니다.
이월과세가 유리해지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는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절세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로를 막는 규정입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를, 제2호는 제1항을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배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단서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법률 제21221호로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은 제1항의 직계존비속 뒤에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를 넣었습니다. 부칙 제7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직계존비속에도 같은 취지의 단서가 들어왔습니다.
소득세법 §97의2①1호~3호·②1호~3호, 법률 제21221호(2025.12.23 공포, 2026.1.1 시행) 부칙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1호
순서를 확인하는 세 날짜
배우자 증여를 거쳐 주식을 정리하는 설계에서 확인할 날짜는 증여일, 증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양도일입니다.
증여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지 봅니다.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1년 이내면 취득가액이 증여자 기준으로 되돌아갑니다.
1년이 지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 즉 증여재산가액이 그대로 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판정합니다. 6억원 공제와 1년 경과가 함께 성립할 때 이 설계의 실익이 남습니다.
증여 직후 매각 대금이 증여자에게 되돌아가면 이월과세와 별개로 증여의 실질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대금의 귀속이 수증자에게 남는 구조인지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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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시행일·공포번호는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실행 전에는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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