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은 통째로 팔아야 하지만 주식은 원하는 만큼 잘라 팔 수 있는 출구입니다.
법인 주식 일부를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은 20%이고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는 25%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104). 사업을 자산별로 쪼개 파는 개인사업 매각과 달리, 법인은 주식이라는 표준화된 단위로 지분 일부만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거나 동업자·투자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구조적 장점입니다. 다만 대주주 판정 기준과 그 밖의 과세 세부 사항은 사안별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면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누적 50% 이상 처분 시 이연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고 취득세 50% 경감을 받은 경우의 주식 처분도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매각 수량과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매각 전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등으로 가격 근거를 마련해야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저가·고가 양도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104, 조특법 §32⑤, 지특법 §57의2④(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지분 일부를 팔기 전에 ‘누적 처분 비율 50%’와 ‘설립 후 5년’ 두 개의 계기판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족·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양도소득세 외에 증여 문제가 겹칠 수 있으므로, 평가액 근거 없이 가격을 정하면 안 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 법인전환 후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두 제도는 생전과 사후를 나눠 맡는 이어달리기입니다.
검토 순서는 통상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두 제도의 공통 기반인 요건 기간을 먼저 맞춥니다. 가업영위기간(개인사업 기간 통산 포함),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40% 이상, 대표 재직 요건이 채워지도록 전환 직후부터 지분·업종·등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가 이미 경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임박했다면 생전 이전 수단인 가업승계 증여특례(조특법 §30의6)를 검토합니다. 10억 원 공제 후 120억 원 이하 10%, 초과분 20%의 저율로 주식을 미리 옮기되, 수증자의 가업 종사·3년 내 대표 취임·5년 사후관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최종 상속 단계에서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의2, 한도 300·400·600억 원)를 적용받는 그림을 그리는데, 특례로 미리 넘긴 주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 시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두 제도는 결국 하나의 상속 정산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얼마를 특례로 옮기고 나머지를 상속 시 공제로 처리할지 비중을 정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영 의지와 준비 정도가 이 비중을 정하는 변수입니다.
상증법 §18의2, 조특법 §30의6
자녀 대표 취임 목표 연도를 먼저 정하고 거기서 역산해 증여특례 실행 시점과 상속 대비 지분 구조를 설계하세요.
증여특례와 가업상속공제 모두 각각 5년의 사후관리가 있으므로, 실행 이후 지분·고용·업종 관리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상속·증여 관점에서 유보·배당 정책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회사에 쌓아 둔 이익잉여금은 미래 상속세의 원금입니다.

유보와 배당은 승계 세부담의 방향타입니다. 이익을 회사에 유보하면 당장은 배당소득세가 없지만 순자산가치가 커져 비상장주식 평가액(순손익 3 대 순자산 2 가중평균, 부동산과다법인은 2 대 3)이 올라가고 그만큼 향후 증여·상속 세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배당하면 원천징수 15.4%(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를 지금 부담하는 대신 평가액이 불어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주주라면 배당은 자녀에게 정당한 자금출처를 만들어 주는 수단이 되어, 향후 추가 지분 취득이나 재산 형성의 소명 자료로 쌓입니다. 따라서 승계를 염두에 둔 법인이라면 ‘무조건 유보’가 아니라 주주 구성, 금융소득 종합과세 경계(연 2천만 원), 주식 평가액 추이를 함께 보며 매년 배당 규모를 정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상법 §462) 범위에서 해야 하고 중간배당을 활용하려면 정관 근거(상법 §462의3)가 필요합니다.
상증법 §63, 상법 §462, 상법 §462의3
매년 결산 후 ‘유보 시 주식 평가액 증가분’과 ‘배당 시 세부담’을 나란히 놓고 배당액을 정하는 연례 의사결정 루틴을 만드세요.
자녀 주주에게만 몰아주는 식의 차등 배당은 증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배당 설계는 지분율과 세법 리스크를 함께 검토한 뒤 실행해야 합니다.
· 가업승계 전략 전체 지도,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 법인전환이 가업승계의 출발점인 이유 · 영위기간 통산
· 설립 단계의 자녀 지분 설계와 이월과세 5년의 충돌 회피
· 전환 후 주식 평가와 승계 적기, 매각·청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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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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