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공동경영은 1세대에서는 힘이지만 2세대로 넘어가면 분쟁의 구조가 됩니다.
형제가 공동경영 중인데 승계 전에 지분을 정리해야 하나요?
현세대에서는 형제 지분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의 지분 요건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40%(상장 20%) 이상을 보므로, 형제가 지분을 나눠 가져도 합산으로 요건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형제 각자의 자녀에게 지분이 내려가면 사촌 간 공동 지배가 되는데, 경영 철학이 다른 사촌들이 비슷한 지분으로 얽히면 의사결정 교착과 주주 간 분쟁의 전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한쪽 라인의 지분 처분이 지분 감소 트리거가 되어 전체 추징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 전 계열 정리를 검토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식 양수도로 한쪽이 다른 쪽 지분을 사들이는 방법인데, 시가(상증법 평가액) 거래가 원칙이고 양도소득세와 매수 자금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인적분할로 사업부를 나눠 형제가 각자의 법인을 지배한 뒤 각자의 자녀에게 승계하는 방법으로, 앞서 본 분할의 승계 요건 논점(기간 통산·업종·사후관리)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주식 취득(상법 §341)으로 회사가 한쪽 지분을 사들여 출구를 만들어 주는 방법인데,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의제배당 과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든 승계 실행 전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고 당장 정리가 어렵다면 주주간계약으로 처분 제한과 우선매수권이라도 걸어 두세요.
상증법 §18의2, 상증법 §63, 상법 §341, 소득세법 §17②1
지분 정리에 들어가기 전에 형제 라인별로 ‘누가, 어느 법인을, 언제’ 승계할지의 큰 그림을 합의하고 그 합의를 주주간계약과 실행 일정표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형제 간 지분 거래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하면 저가·고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 간 거래일수록 평가와 대금 지급 증빙을 제3자 거래 수준으로 엄격하게 갖추세요.
재혼 가정인데 승계 설계에서 조심할 점이 있나요?
재혼 가정의 승계는 세금 설계이기 전에 상속인 구조 설계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법률상 상속인의 범위입니다. 재혼한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만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계자녀)는 입양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 아닙니다(민법 §1000, §1003). 반대로 전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함께 살지 않아도 상속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모른 채 ‘같이 사는 가족’을 기준으로 승계를 그리면, 상속 개시 후 전혼 자녀의 유류분 청구(민법 §1112 이하)와 재산분할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재혼 가정은 실제로 상속 분쟁이 가장 잦은 유형에 속합니다.
승계 제도와의 접점도 챙겨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수증자는 자녀이므로, 계자녀에게 특례로 승계하려면 입양 등으로 법률상 친자 관계를 먼저 갖추어야 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업은 경영 능력과 종사 요건(2년)을 갖춘 자녀에게 지분을 집중하고 배우자와 다른 자녀에게는 가업 외 재산을 배분하는 구도가 기본인데, 재혼 가정에서는 이 배분을 사후 협의에 맡기면 협의 자체가 안 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유언장이나 유언대용신탁으로 배분을 생전에 확정해 두고 생전 증여로 미리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며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선의 배분인지 사전에 계산해 보는 세 가지가 재혼 가정 승계 설계의 필수 장치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최대 30억 원)의 활용도 2차 상속까지 통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1000, §1003, §1112 이하, 상증법 §19, 조특법 §30의6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상속인 명단과 법정상속분·유류분을 표로 만들어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서류에서 출발해야 설계가 섭니다.
유언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가 협의분할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됩니다. 신고기한 6개월 안에 협의가 안 되면 가업상속공제 실행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데 승계가 가능한가요?
증여특례의 수증자 요건에는 ‘거주자’라는 단어가 박혀 있습니다.

가장 큰 제약은 증여특례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여야 하므로(조특법 §30의6), 비거주자인 자녀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소득세법 §1의2), 유학·취업으로 장기 해외 체류 중인 자녀는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재산공제(상증법 §53)도 적용받지 못하므로 일반 증여마저 불리해집니다. 게다가 특례를 받더라도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3년 내 대표이사 취임, 대표직 5년 유지라는 의무가 붙는데, 이는 사실상 국내 상주를 전제로 하는 요건입니다.
상속의 경우 비거주자인 자녀도 상속인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은 해외 거주 상태로는 충족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해외 자녀의 승계는 ‘귀국 시점부터 역산’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귀국해 거주자 지위를 확립하고 회사에 입사해 종사 기간을 쌓기 시작한 뒤에야 특례든 공제든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귀국이 어렵다면 국내에 있는 다른 자녀나 배우자를 승계자로 하는 대안, 또는 전문경영인 체제와 지분 상속을 분리하는 대안까지 폭을 넓혀 검토해야 합니다.
조특법 §30의6, 소득세법 §1의2, 상증법 §53, 상증법 시행령 §15③
자녀의 거주자 판정은 체류일수뿐 아니라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귀국 후 곧바로 실행하지 말고 거주자 지위가 안정적으로 인정될 시점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한 뒤 특례 일정을 잡으세요.
승계 실행 후 자녀가 다시 출국해 가업 종사와 대표직 유지가 어려워지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특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은 국내 상주 계획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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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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