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지분은 나중에 옮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심는 쪽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피합니다.
설립 때부터 자녀 지분을 넣는 설계의 장점과 전제는 뭔가요?
설립 시점부터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면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식 가치가 가장 낮은 설립 초기에 지분을 확보하므로 이후 회사 성장에 따른 가치 상승분이 처음부터 자녀 몫으로 귀속됩니다. 둘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법 §7⑤)는 설립 후 지분율이 ‘증가’할 때 문제되는 것이어서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셋째, 자녀가 받는 배당이 향후 재산 취득의 정당한 자금출처로 쌓입니다. 다만 전제가 분명합니다. 자녀의 출자금은 실제 자녀 자금이어야 하고 부모가 대준 돈이라면 증여세 신고(성년 자녀 10년 합산 5천만 원 공제)를 거쳐 출처를 만들어야 하며 신고 없이 넣으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상증법 §45)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없이 이름만 올리는 명의신탁은 증여의제(상증법 §45의2) 대상이므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7⑤, 상증법 §45, 상증법 §45의2
자녀 출자금은 증여계약서·증여세 신고서·계좌이체 기록의 3종 세트로 남겨 자금출처 소명을 미리 완성해 두세요.
세감면 전환은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출자 총액이 커질 수 있고 그만큼 자녀 지분율과 증여세 부담의 균형점을 설립 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이월과세 5년 사후관리와 자녀 지분 이동이 충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설계하나요?
승계 욕심에 5년 안에 지분 절반을 넘기면 미뤄 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되살아납니다.

이월과세(조특법 §32)는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자녀에게 하는 ‘증여’도 이 처분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조특법 §30의6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는 처분에서 제외됩니다(조특법 시행령 §29⑦6호). 따라서 5년 이내에 지분을 옮기려면 취득 주식의 50% 미만 범위로 이동 규모를 설계하는 것이 첫 번째 안전선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존 주식을 넘기는 대신 유상증자로 자녀가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것으로, 창업주 보유 주식의 처분 없이 자녀 지분율을 만들 수 있어 실무에서 검토되는 구조이지만 구체 적용은 사안별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취득세 50% 경감(지특법 §57의2④,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을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5년 내 주식 처분 시 경감 취득세 추징 문제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승계 일정이 급하지 않다면 대규모 지분 이동은 5년 경과 후로 미루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설계입니다.
조특법 §32⑤, 조특법 시행령 §29⑥⑦, 지특법 §57의2④
지분 이동 계획표에 ‘설립등기일 + 5년’ 날짜를 박아 두고 그 전의 이동은 누적 처분 비율이 50% 미만인지 매번 합산해 확인하세요.
증여뿐 아니라 유상감자·주식소각도 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5년 내 자본거래는 어떤 형태든 사전 검토 없이 실행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자녀와 지분을 나눌 때 유의할 점은 뭔가요?
가족 합산 지분 51%의 대가는 회사 체납 세금까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연대의 무게입니다.
가족 간 지분 분산에서 먼저 볼 것은 과점주주 규정입니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39). 또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설립 후 지분율이 증가하면 간주취득세(지방세법 §7⑤) 문제가 생기는데,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였다면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 가족 간 지분 이동으로 합산 지분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전형적인 과세 장면입니다. 가족이라도 지분을 무상·저가로 주고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따르므로 성년 자녀 10년 합산 5천만 원 공제 범위를 넘는 이전은 평가와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배우자·자녀 지분이 실제 출자·실제 소유가 아니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증법 §45의2) 위험도 있습니다. 가족 지분 구조는 배당 정책·승계 계획과 한 몸이므로 지분율 숫자만 정하지 말고 각 주주의 자금출처와 역할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39, 지방세법 §7⑤, 상증법 §45의2
가족 합산 지분율이 변동되는 거래 전에는 항상 ‘2차 납세의무·간주취득세·증여세’ 3종 체크를 거치세요.
과점주주를 피하려고 지인 명의로 지분을 분산하면 명의신탁 문제로 더 큰 세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구조로 관리해야지 명의로 감추면 안 됩니다.
자녀 명의만 빌려 지분을 올리면 왜 안 되나요?
이름만 빌린 주식은 세법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이미 못 박아 두었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증법 §45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금을 대고 소유하는 사람이 부모인데 자녀 이름만 올려 두면, 절세는커녕 증여세 과세 위험만 만드는 셈입니다. 여기에 명의신탁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배당 수령·의결권 행사·향후 지분 정리 과정 곳곳에서 실소유 관계를 둘러싼 분쟁과 추가 과세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자녀 지분을 만들고 싶다면 정공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의 실제 자금으로 출자하게 하거나, 부모 자금이라면 증여세 신고(성년 자녀 10년 합산 5천만 원 공제)를 거쳐 떳떳한 자금출처를 만든 뒤 출자하는 것입니다. 신고된 증여는 세금이 들어도 예측 가능하지만 명의신탁은 당장 세금이 없어 보여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입니다.
상증법 §45의2, 상증법 §45
이미 명의만 빌린 지분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실소유 관계 정리 방안을 전문가와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주주명부·주금납입 기록·배당 수령 계좌가 서로 어긋나면 명의신탁 정황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지분 관련 기록은 처음부터 실소유자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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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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