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직원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의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 19%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 근무로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 대신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선택 적용이므로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과 기본세율 중 유리한 쪽을 신청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이 특수관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20년 이내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19%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다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관련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비과세는 예외로 두고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5항이 그 소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의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액이 크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기본세율과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쪽이 세액이 낮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매월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은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6항은 매월 원천징수 단계에서 적용받으려는 사람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신청서를 낸 사람이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내면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최초 근로 제공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월별 원천징수 신청 기한은 근로 제공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기본세율과 19% 중 낮은 세액을 비교해 신청하세요.
국내원천 판정과 거주자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임직원 급여와 복리후생 처리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우리 외국인 직원도 해당될까요?
같은 외국인 임직원이라도 아래에 따라 19% 적용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기업에서 일한다.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입니다.
- 급여가 크지 않다. 기본세율과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쪽이 세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19%를 고르면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매월 원천징수부터 19%로 하고 싶다.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내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매월 19%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은 최초 근로 제공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사람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두 방식의 세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최초 근로 개시일)
- 급여대장 (연간 급여와 비과세 항목)
- 회사와 특수관계 여부를 볼 주주명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국인 임직원별 19%와 기본세율의 세액 비교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계산합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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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 조문이라 그 이후 근로 개시분은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