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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2026년 2월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에서 분납은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가요?

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항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분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고를 수 있는 방식이어서 조문에는 ‘할 수 있다’로 적혀 있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이 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2월분 지급 때 한꺼번에 징수합니다. 3개월 동안 나누는 비율이나 균등 여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추가 납부세액이 30만원이면 2월분 3월분 4월분 지급 때 합계가 30만원이 되도록 정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제144조의2 제1항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추가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분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기와 바인더, 노트가 놓인 책상

제144조의2 제2항 단서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연도 중에 계약이 끝나는 사업자의 연말정산 세액은 해지하는 달의 지급 때 전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원천징수할 추가 납부세액이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초과하는 세액을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세액공제 후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급한 소득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9조는 제144조의2의 개정규정을 2026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이미 분납 규정의 적용 대상이었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분 지급 때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1항~제4항, 제73조 제1항 제4호·제4항.
·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 부칙 제9조.
실무 포인트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분부터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은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지급 때까지입니다.
계약 해지 달의 지급 때는 분납하지 못합니다.
분납 여부와 횟수를 사업자에게 미리 알리세요.
주의검토필요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업종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이 글에서 업종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4조의2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월분 지급까지 징수를 마쳤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판단에서 함께 볼 글입니다.

징수 전에 확인할 3가지

같은 연말정산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징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다. 분납할 수 없습니다. 2월분 지급 때 한꺼번에 징수합니다.
  2. 연도 중에 사업자와 계약이 끝난다. 해지하는 달의 지급 때 전액을 징수합니다. 이때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3. 징수할 세액이 그달 지급할 사업소득보다 크다. 초과분은 다음 달 지급 때 징수합니다.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3개월 동안 나누는 비율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월분부터 4월분 지급 때까지 합계가 추가 납부세액이 되면 됩니다.

다만 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월분 지급까지 징수를 마쳤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업자별로 분납이 되는지 첫 자리에서 같이 가를 수 있습니다.

  • 사업자별 연간 사업소득 지급 내역
  •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내역
  • 올해 계약을 해지한 사업자 목록과 해지한 달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의 분납 일정과 징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개정분이 있으나 이 글의 조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