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라 연금수령일 현재 70세 미만은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100분의 4, 80세 이상은 100분의 3이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받으면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는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 하고 그 밖의 인출을 연금외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가운데 같은 호 나목의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다목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금수령할 때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가 정하고 있으며 가목은 연금수령일 현재 연금소득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다목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1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가목과 다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 원천징수세율 |
|---|---|---|
| 제5호의2 가목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제5호의2 가목 | 70세 이상 80세 미만 | 100분의 4 |
| 제5호의2 가목 | 80세 이상 | 100분의 3 |
| 제5호의2 다목 |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수령 | 100분의 3 |
연금수령액이 같아도 나이에 따라 세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연금저축에서 연 1,200만원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연금수령일 현재 68세이면 60만원이고 72세이면 48만원이며 81세이면 36만원입니다. 나이는 각 연금수령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한 해 안에서도 70세 생일을 지나기 전후로 받은 연금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위 금액은 소득세만 계산한 것이어서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는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가운데 가목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나목 의료목적과 천재지변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과 다목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분리과세연금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연 1천500만원 이하라도 합산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목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소득세법 제64조의4는 이 경우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해당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을 적용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큰 거주자는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올라가므로 100분의 15를 선택하는 편이 낮은 세액이 되는지를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두 가지로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 해석 기준-2025-법규소득-0014(2025년 2월 26일)는 소득세법 제64조의4 제2호를 선택해 100분의 15로 분리과세한 연 1천500만원 초과 사적연금소득은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쓰는 연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1,500만원 판단에 들어가지 않는 연금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은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소득만 합계하므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 금액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연 1천500만원 판단에서 빠지고 같은 호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연금소득만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인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이 천재지변과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과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을 열거하며 본인을 위한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도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가 기본세율을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 매월분 공적연금소득에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도록 하므로, 사적연금의 100분의 5와 100분의 4와 100분의 3은 공적연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신계약 3%는 어떤 연금에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100분의 3을 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와 관계없이 70세 미만에도 100분의 3이 적용됩니다. 종신계약의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망일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이면서 중도 해지가 허용되지 않는 계약인지를 상품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받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연금액이라도 아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가 70세나 80세를 지납니다. 세율이 5%, 4%, 3%로 바뀌는 기준은 각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여서 한 해 안에서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받는 연금이 사망일까지 지급되고 중도 해지가 안 되는 종신형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3%가 적용되므로 상품 약관을 확인합니다.
-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르게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두 가지 세액을 계산해 비교합니다.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과 공적연금소득은 1,500만원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5%를 곱하는 대상이 연금소득공제 전후 어느 금액인지는 문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해석 사례를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올해 연금소득의 세율과 신고 방식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별 연간 연금수령 내역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상품 약관 (종신 여부와 중도 해지 가능 여부)
- 다른 종합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연금수령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와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판정은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제129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제64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20조의2 제1항, 제187조의2.
· 기준-2025-법규소득-0014.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가 세율을 정합니다. 세율이 바뀌는 나이는 70세와 80세입니다.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연금소득 전액이 합산 대상입니다.
초과 시 종합과세와 15% 선택을 두 가지로 계산해 비교하세요.
종신계약인지는 상품 약관의 중도 해지 가능 여부로 판단합니다.
제64조의4 제2호는 15%를 곱하는 대상을 연금소득으로 적고 있어 연금소득공제 전후 어느 금액인지는 문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니 해석 사례를 확인하세요.
금액 예시는 소득세만 계산했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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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