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확정기여형(DC) 부담금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이고 확정급여형(DB) 부담금은 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이미 낸 부담금을 뺀 한도 안에서만 손금이므로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사업연도에는 과거 근무기간분을 적립하는 금액의 손금 처리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함께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DB형과 DC형의 손금 구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그 가운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외의 부담금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 추계액(제1호)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확정급여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추계액 등을 더한 금액(제1호의2) 가운데 큰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하고 다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뺀 금액입니다. 결산에 비용으로 잡지 않은 DB형 부담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그 누계액은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로 관리합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손금 범위 추계액 기준 한도 안 지출액 전액(임원은 퇴직 시 한도 검토)
운용 손익 법인의 손익 근로자 계좌에 귀속
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5항)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임원 퇴직급여 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환하는 사업연도의 과거 근무기간분

펜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손

DC형으로 바꾸면서 전환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DC 계좌에 한꺼번에 적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지출한 사안에서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고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했습니다(법인세과-1032, 2009.9.21.). 과거분을 적립하는 순간 전액이 새로 손금이 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전환 직전 사업연도 말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 세무상 부인 누계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손금산입한 DB형 부담금의 정리

DB형 적립금을 DC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해 둔 DB형 부담금 누계액과 새로 DC형 부담금으로 보는 금액이 겹치게 되며 이 겹치는 금액을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전환 연도의 과세소득이 달라집니다. 적립금 이전액과 추가 납입액을 구분해 기록하고 이전액에 대응하는 기존 손금산입액은 이중으로 손금이 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전환 뒤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제1호는 한도 계산의 추계액에서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DC형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전환 이후 기간은 DB형 한도나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을 늘리는 데 쓸 수 없습니다. 국세청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사람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경우 그 사람의 퇴직급여추계액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기간의 추계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법인세과-63, 2012.1.16.).

일부 직원만 DC형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DB형에 남기는 경우에는 사람별로 가입 제도와 기간을 나눠 추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원에 대한 DC형 부담금은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퇴직 시까지 부담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의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합니다.

실무 포인트
· DC형 부담금은 지출 연도 전액 손금입니다.
· 과거분 일시 적립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나간 것으로 봅니다.
· 전환자의 DC 기간은 추계액에서 뺍니다.
· 전환 연도에는 조정명세서의 사람별 내역부터 다시 맞추세요.
주의검토필요
· 적립금 이전분과 기존 신고조정액의 정산 방식은 전환 구조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원을 함께 전환하면 퇴직 시점의 한도 초과가 전환 전 기간까지 합쳐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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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전환 방식과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에 따라 세무조정이 달라지므로 규약과 직전 사업연도 조정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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