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로 받거나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연금외수령 전까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를 연금수령하면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00분의 60, 20년 초과는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와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때에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제1항은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급되는 세액은 같은 영 제202조의3 제3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적힌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고 그 환급세액도 이연퇴직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이렇게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정합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면 원천징수세율이 얼마나 낮아지나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연금 실제 수령연차별로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이고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이면 100분의 60이며 20년을 초과하면 100분의 50입니다. 이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연금소득이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사적연금의 연 1천500만원 판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적용 비율 | 연금외수령 세액 100만원 기준 |
|---|---|---|
| 10년 이하 | 100분의 70 | 70만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00분의 60 | 60만원 |
| 20년 초과 | 100분의 50 | 50만원 |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어디에서 정하나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후단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이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로 정하며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으면 연금계좌별로 계산하고 계좌 간 이체의 경우에는 계좌별 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과세기간의 연수를 뺀 연수로 계산합니다.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2항에 따라 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수령한도 계산을 위한 별도의 연차입니다.
연금외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에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며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퇴직금이라도 아래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연금수령 때 세율이 달라집니다.
- 퇴직금을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로 받습니다. 연금외수령 전까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받는 계좌가 연금계좌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은 뒤 연금계좌에 넣으려 합니다.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해야 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 연금수령을 시작했거나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이고 20년을 넘으면 50%여서 연차를 어떻게 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가 둘 이상이거나 계좌 간 이체를 했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계좌별로 따로 계산하며 이체한 경우에는 중복된 과세기간을 빼고 셉니다.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 수치가 없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과세이연 여부와 연차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 지급내역
- 퇴직금을 받는 연금계좌의 개설 내역
-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이미 제출한 경우)
- 연금수령 개시일과 계좌별 수령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지급일과 받을 계좌 정보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퇴직소득의 과세이연 신청과 연금수령 세율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 제3항, 제5항, 제202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제187조의3 제1항, 제2항.
퇴직금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 또는 60일 이내 입금이 기준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연금수령 연차가 길수록 70%, 60%, 50%로 낮아집니다.
퇴직소득 연금수령분은 분리과세연금소득입니다.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 수치가 없습니다.
둘 이상의 계좌나 계좌 간 이체가 있으면 연차를 계좌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표의 100만원 기준 금액은 비율을 곱한 단순 예시입니다.
퇴직급여와 연금계좌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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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