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5항에 따라 연금외수령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연금외수령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으로 100분의 15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은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려면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에 인출할 것과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할 것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산한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을 모두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년 경과 요건은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같은 항 본문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도 연금수령에 포함합니다.
이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인출은 연금수령 외의 인출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금외수령이 되고 연금계좌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5세 전에 개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하거나 일부 인출한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120을 곱한 금액을 연금수령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개시일 대신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금수령연차 | 과세기간 개시일 평가액 | 연금수령한도 |
|---|---|---|
| 1년차 | 1억2,000만원 | 1억2,000만원 ÷ 10 × 120% = 1,440만원 |
| 3년차 | 1억원 | 1억원 ÷ 8 × 120% = 1,500만원 |
| 11년차 이상 | 제한 없음 |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음 |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와 상속받은 계좌의 연차는 어떻게 세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각 호는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정하고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에는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를 기산연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승계한 계좌의 연차는 승계인이 새로 시작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연차를 이어받아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5항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보고, 같은 영 제40조의3 제3항은 인출액이 한도를 넘는 경우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이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며,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이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1년차 한도가 1,440만원인 계좌에서 한 해에 2,000만원을 인출하고 인출액 전부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라면 1,440만원은 연금수령으로 앞의 연령별 세율을 적용받고 초과한 560만원은 연금외수령으로 100분의 15인 84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은 소득세만 반영했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기타소득 100분의 15와 구조가 다르고 인출 순서는 같은 영 제40조의3 제1항이 과세제외금액과 이연퇴직소득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순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연금계좌라도 아래에 따라 연금수령 인정 여부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기 전이거나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출은 연금외수령이 되므로 개시 신청일과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 한 해에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할 계획입니다. 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금액의 120%이며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했거나 상속으로 승계한 계좌입니다. 앞의 계좌는 기산연차가 6년차이고 상속 계좌는 피상속인의 연차를 이어받아 한도를 계산합니다.
- 인출액이 한도를 넘고 인출분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입니다. 초과분은 15%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며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구조가 다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연금수령한도와 초과 인출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가입일과 연금수령 개시 신청 내역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좌 평가액 확인서
- 연도별 인출 내역
- 상속받은 계좌라면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를 알 수 있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 가입일과 과세기간 개시일 평가액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과 한도 초과 인출의 과세 판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제40조의3 제1항, 제3항, 제202조의2 제2항.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제44조 제2항.
한도는 매년 과세기간 개시일 평가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평가액 ÷ (11 − 연차) × 120%가 산식입니다.
한도를 넘은 인출분은 15% 분리과세 기타소득입니다.
상속 승계 계좌는 피상속인의 연차를 이어받습니다.
가입 5년 전이거나 55세 전의 해지는 전액이 연금외수령입니다.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계좌와 퇴직급여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해외 ETF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2026년 7월 1일 개정
·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 전환 시 부담금 손금과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금 배수 2배 축소와 정관 규정, 유보 재투자의 실익
· 대표 퇴직금의 활용과 상속 전후 배당, 지분 일부 매각
관련 서비스 · 상속증여플랜 · 상증센터(상속전문 회계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