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 축소는 ‘2020년 이후 근속분’에만 적용됩니다. 이전 근속분의 3배는 그대로 남습니다.
퇴직금 배수가 3배에서 2배로 줄었다던데 무슨 말인가요?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 곱하는 배수가 근속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분에는 3배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근속분에는 2배가 적용됩니다. 즉 2019년까지 쌓인 근속분의 3배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2020년 이후 새로 쌓이는 근속분만 2배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재직한 임원일수록 2019년 이전 근속분의 3배 한도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 계산은 두 기간을 각각 나눠 배수를 적용한 뒤 합산합니다.
소득세법 §22③, 같은 조 부칙(2019.12.31 개정, 2020.1.1 이후 근속분 2배 적용)
2020년 이전부터 재직한 임원은 2019년 12월 31일 시점의 근속연수를 별도로 확정해 두면 3배 구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습니다.
배수 축소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의 이야기이고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은 정관상 퇴직금 규정과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로도 함께 제한됩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어도 임원 퇴직금이 인정되나요?
규정이 없어도 퇴직금은 줄 수 있지만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확 쪼그라듭니다.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한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규정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퇴직 직전 1년 총급여가 1억 원이고 근속 10년이면, 규정이 없을 때 손금 한도는 1억 원(1억 원×1/10×10년)에 그칩니다. 정관 규정이 있었다면 배수를 반영해 훨씬 큰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④(정관 규정 없는 경우 손금 한도), 소득세법 §22③(퇴직소득 한도)
임원 퇴직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재직 중에 미리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규정을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규정은 지급 전에 존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 규정 금액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넘으면, 손금은 인정돼도 초과분은 임원 개인 단계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두 한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유보이익을 재투자하면 진짜 절세가 되나요?
유보는 ‘면세’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언젠가 꺼내는 순간 개인 세금이 발생합니다.

법인에 이익을 쌓아 두면 개인 최고 49.5%(지방세 포함)보다 낮은 법인세율만 부담하므로, 그 시점까지는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 20%, 22%, 25%(지방세 포함 약 11~27.5%)입니다. 그러나 이 유보이익을 배당·급여로 인출하거나, 법인을 청산하거나, 지분을 넘길 때 개인 단계 과세가 다시 발생합니다. 즉 유보는 개인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이연입니다. 진짜 절세로 이어지려면 낮은 세율로 남긴 자금을 다시 사업 성장에 투자하거나 승계 설계로 연결해 인출 자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55①(2026년 세율 10/20/22/25%), 소득세법 §17(배당소득), §55①(종합소득 최고 45%)
유보 전략의 실익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인출하지 않고 남기느냐’에서 나옵니다. 전액 인출형 대표에게는 실익이 작습니다.
번 돈을 결국 개인이 모두 인출해 써야 한다면 법인세와 배당·급여 단계 세금이 이중으로 붙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유보 실익은 인출 규모·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을 승계·상속과 연결하면 뭐가 유리한가요?
법인의 진짜 힘은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분을 통해 ‘가치와 통제권을 다음 세대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개인사업은 대표 개인에 묶여 승계가 어렵지만 법인은 소유가 지분(주식)으로 표현되므로 가치를 나눠 다음 세대로 옮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법인 가치가 낮을 때 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해 두면, 이후 회사가 성장해 가치가 커져도 그 증가분은 이미 자녀의 몫이 되어 상속·증여 재원을 미리 넘길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전제로 한 주식 증여에는 조특법상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10억 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는 10%(초과분은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증여세율(최고 50%)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다만 이런 설계는 지분 구조와 승계 시점을 오랜 기간에 걸쳐 미리 짜야 실현됩니다.
조특법 §30의6(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상증법 §18의2(가업상속공제)
법인 가치가 낮은 초기 또는 실적이 눌린 시점이 지분 이전의 적기입니다. 주식가치 평가액이 오르기 전에 움직여야 이전 비용이 낮습니다.
증여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 요건(가업 유지·지분 유지·고용 등)이 붙고 이를 어기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요건과 한도는 개정이 잦아 실행 전 현행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수금 처리, 대표 급여 인상의 한계, 법인카드 사적 사용
· 접대비 한도와 고급차 비용, 가족법인 한도 축소, 횡령·배임
·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 급여와 배당의 최적 비율, 2026년 4대보험 증가와 임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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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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