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가수금은 가지급금의 반대편, 법인이 대표에게 갚아야 할 빚입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가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돈이라 법인에게는 부채이고 대표는 원칙적으로 원금을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법인 자금 사정이 되면 상환하거나, 대표가 갚아야 할 가지급금과 서로 상계하거나, 출자로 전환해 자본금으로 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가 이 대여금에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는 대표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보통은 무이자로 둡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으면 같은 대표에 대한 것이므로 상계해 양쪽 잔액을 함께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거 조문
가수금은 법인의 차입금(부채).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가수금 상계는 법인세법 시행령 §53③(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가수금 상계)
실무 포인트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실제로 자금을 넣었다는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세금 없이 상환받을 근거가 됩니다.
주의
원인이 불분명한 가수금은 신고 누락된 매출이 흘러든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환기간·이자율을 약정해 별도 관리하는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상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제 맘대로 얼마든지 올려도 되나요?

임원 급여의 손금 여부는 지급 근거가 결정합니다.

금액 자체에 법정 상한은 없지만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가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상여금은 지급기준이 없으면 그 초과분부터 손금 부인되어 회사는 비용 처리도 못 하면서 대표는 소득세를 그대로 부담하는 이중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실적이나 특별한 근거 없이 특정 임원에게만 급여를 급격히 올리면 이익처분으로 보아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급여를 올리면 근로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부담(2026년 건강보험 7.19%, 국민연금 9.5%)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정관·주총 근거를 갖춘 합리적 수준까지가 안전한 범위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3②③(임원 보수·상여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129(원천징수)
실무 포인트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를 두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총액 한도를 결의한 뒤 그 범위에서 이사회가 개별 지급액을 정하는 3단 구조를 갖추세요.
주의
지급기준 없는 상여는 손금 부인 1순위입니다. 급여 인상은 반드시 결의 서류를 먼저 갖춘 뒤 집행하세요.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카드로 산 개인 물건값은 결국 대표의 소득으로 되돌아옵니다.

흰 서류에 서명하는 손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가 법인 돈을 빼 쓴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또는 대표 상여(인정상여)로 처리되며 상여로 처분되면 근로소득세가 붙고 비용 부인에 따른 법인세 추징과 함께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도 업무무관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반복·누적되면 세무조사에서 대표적인 지적 항목이 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27(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106(소득처분), 부가가치세법 §39①(매입세액 불공제)
실무 포인트
개인 지출과 법인 지출 카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업무 관련성이 애매한 지출은 사유·상대방·목적을 메모로 남겨 두세요.
주의
가족카드·주말 사용·자택 인근 반복 결제 등은 사적 사용으로 추정되기 쉬우므로 업무 관련성 소명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면 문제되나요?

상품권은 어디에 썼는지가 문제입니다.

상품권 구매 자체가 금지는 아니지만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아 대표 상여로 처분되고 근로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상품권은 물품·용역이 아니라 유가증권이어서 살 때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고 접대 목적으로 썼다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누구에게 언제 무슨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적은 관리대장이 없으면 사용처 불분명으로 전액 부인되기 쉽습니다. 대량·정기적 상품권 매입은 세무조사에서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25(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부가가치세법 §39①(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106(소득처분)
실무 포인트
상품권 구매·지급 대장을 만들어 수령자·일자·목적·금액을 기록하고 접대용과 판촉용을 구분해 관리하세요.
주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상품권은 전액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고 접대용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분은 손금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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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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