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특례와 승계 재원

퇴직금은 회사 돈을 저세율로 개인화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수단입니다.

대표 퇴직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하며 두 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생전 퇴직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퇴직 전 3년 평균 총급여의 10% × 근속연수 × 2배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소득세법 §22③, 2020년 이후 근무분),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방식 덕분에 같은 금액의 급여·배당보다 실효세율이 확연히 낮습니다. 법인은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에 정한 금액까지 손금으로 처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4). 장기 재직한 오너가 은퇴하면서 받는 퇴직금은 은퇴 자금이자 상속세 재원이 되는 저세율 목돈입니다. 둘째, 사망퇴직금입니다. 대표가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상증법 §10), 신고기한 안에 유족의 손에 들어오는 확실한 현금이라는 점에서 납부 재원으로서 가치가 큽니다. 동시에 법인 입장에서는 손금이 되어 이익과 순자산을 줄이므로 주식 평가액을 낮추는 효과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 방법의 전제 조건은 준비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과 유족보상금 규정이 정관 체계 안에 미리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한도를 결정하는 퇴직 전 3년 급여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법인전환 기업이라면 개인사업 시절 근속이 통산되지 않아 법인 설립일부터 근속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을 시점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22③, 법인세법 시행령 §44, 상증법 §10, 법인세법 시행령 §43
실무 포인트
‘은퇴 예정일로부터 역산한 3년 급여 설계’가 퇴직금 재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은퇴 5년 전에는 급여 수준과 지급규정 정비를 마쳐야 한도가 온전히 살아납니다.
주의
퇴직 직전에 급하게 규정을 만들거나 배수를 올리면 특정 임원을 위한 규정으로 보아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규정은 미리,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직전 배당과 상속 후 배당, 무엇이 유리한가요?

같은 배당인데, 시점과 받는 사람에 따라 상속세가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나무 탁자 위의 옛 사진

양면을 모두 계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지분을 쥔 상태에서 상속 ‘직전’에 몰아서 배당하면, 회사의 순자산이 줄어 주식 평가액은 내려가지만 그 돈이 부모의 현금이 되어 상속재산에 그대로 쌓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감소 폭의 비대칭입니다. 일반 법인의 주식 평가는 순손익 3 대 순자산 2의 가중평균이므로, 배당으로 순자산이 줄어도 평가액은 그 일부만큼만 내려가는 반면 받은 현금은 전액 상속재산이 됩니다. 게다가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금액이 크면 종합과세)까지 생전에 선부담하므로, 부모 지분 중심 회사의 ‘상속 임박 몰아 배당’은 오히려 총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주주로 들어와 있는 구조라면 계산이 뒤집힙니다. 배당이 자녀에게 직접 흘러가므로 부모의 주식 평가액은 낮아지고 부모의 상속재산은 늘지 않으며 자녀에게는 납세 재원이 쌓입니다. 이 경우 배당은 시점을 가릴 것 없이 그 자체가 승계입니다. 상속 ‘후’ 배당은 과세가액에 영향이 없는 대신 상속인의 연부연납 회분과 대출 상환의 원천이 되는 재원 수단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유불리를 결정하는 것은 배당의 시점이 아니라 지분 구조이며 자녀 지분을 먼저 만들고 평시에 꾸준히 배당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시행령 §54, 소득세법 §14③, §17, 상증법 §63
실무 포인트
배당 의사결정 전에 ‘이 배당액 중 몇 %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 비율이 높다면 배당보다 자녀 지분 형성이 선행 과제입니다.
주의
상속 직전의 이례적 대규모 배당은 평가액 조작 관점의 심사를 부를 수 있고 순자산가치 80% 하한 때문에 기대한 평가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실행 전 평가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지분 일부를 외부에 팔아 재원을 만들어도 되나요?

지분 매각은 현금을 만들지만 승계 자격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손

지분 일부의 외부 매각은 유효한 재원 수단이지만 세금보다 승계 요건과의 충돌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생전 매각이라면 핵심 체크포인트는 지분율 40%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을 요구하므로, 매각으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승계 특례의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상증법 §18의2, 조특법 §30의6).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았다면 전환 후 5년 내 주식 50% 이상 처분 금지라는 사후관리도 겹칩니다(조특법 §32⑤). 상속 후 매각이라면 더 직접적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5년 내에 지분을 팔아 지분율이 감소하면 공제액이 추징됩니다(상증법 §18의2⑤). 세금 측면에서는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 등 구체 조건은 실행 전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제약을 통과한 범위에서라면 외부 투자 유치는 재원 확보와 함께 기업가치를 시장에서 검증받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외부 주주가 들어오면 주주간계약(이사 선임권, 동반매도권, 풋옵션 등)을 함께 체결하게 되고 이 조건들이 이후 승계 구조와 경영권에 장기적인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 검토가 매각가 협상만큼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⑤, 조특법 §30의6, §32⑤, 소득세법 §94
실무 포인트
매각 검토 전에 ‘팔아도 되는 지분의 상한’을 먼저 계산하세요. 40% 요건, 이월과세 50% 한도, 사후관리 지분 유지 세 가지에서 나오는 최솟값이 안전 한도입니다.
주의
외부 투자자의 풋옵션이나 매수청구 조항은 미래의 현금 유출 의무입니다. 재원을 만들려던 거래가 몇 년 뒤 더 큰 재원 소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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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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