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재직 중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한 뒤에 행사하면 그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같은 선택권이라도 행사일에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 원천징수 세율, 합산 방식이 모두 바뀝니다.

행사 시점이 소득 구분을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는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합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조문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입니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돼 있어, 부여 시점이 아니라 행사 시점의 근무 여부로 소득 구분이 정해집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근무 기간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 퇴직 후 행사,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아 행사한 이익은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해석례와 판례의 흐름

국세청은 원천세과-687(2011.10.28.)에서 임직원이 행사한 이익은 근로소득, 외부자문역이 받은 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사업소득, 재직 중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은 기타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대법원 2005두1541 판결(2007.5.10.)도 퇴직 전에 부여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외부자문역 사례는 고용관계 없이 받은 선택권이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자문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여 계약서에 적힌 지위와 용역의 성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과세 차이

유리 외벽의 사무용 건물

재직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달 급여와 함께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에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는 반면, 퇴직 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서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이익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구분 재직 중 행사 퇴직 후 행사
소득 구분 근로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지방소득세 별도)
공제 근로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공제 없음
합산 연말정산으로 종결 가능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초과하면 종합과세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는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세액입니다. 행사이익이 수천만원 단위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퇴직한 해의 급여와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면 5월에 추가 납부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행사이익 = 행사일 시가 − 실제 매수가액입니다.
비상장주식이면 행사일 시가 산정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자는 행사일을 퇴직일 앞뒤 중 어디에 둘지 먼저 정합니다.

퇴직으로 보는 범위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는 부여 법인뿐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도 근무 기간으로 넣고 있습니다. 부여 법인을 떠나 계열 법인으로 옮긴 뒤 행사한 이익은 문언상 근무 기간 중 행사로서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로 이직한 뒤 행사하면 퇴직 후 행사로서 기타소득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되면 행사이익을 지급하는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이직한 계열 법인과 부여 법인 중 누가 지급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열사 간 전출이 잦은 그룹이라면 전출 발령 전에 선택권 행사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를 약정해 둡니다.

주의검토필요
벤처기업 선택권의 비과세·납부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
퇴직 후 행사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행사 전에 해당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행사 전 특례 요건과 소득 구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회사가 챙길 것

퇴직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도 기타소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서면1팀-154(2005.2.1.)에서 행사차익은 행사 당시 시가에서 매수가액을 뺀 금액이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인사 시스템이 퇴사자 행사분을 급여 모듈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소득 구분이 잘못 신고되며 수정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를 함께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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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와 판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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