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70%(청년 90%)를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으며 대상 업종과 제외 대상자를 판정해 원천징수에 반영하는 일은 회사가 맡습니다.
감면 대상자와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분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은 100분의 90)을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므로 이직한 직원의 잔여기간도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청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며 현역병·사회복무요원·현역 장교 등으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에서 뺍니다. 청년이 병역을 마친 뒤 1년 이내에 병역 전에 근무하던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면 감면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2025년 개정과 적용 시점
2025년 3월 14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은 감면 대상을 경력단절 여성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조문이 정한 경력단절 근로자로 바꾸었고 그 개정 법률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7호)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부동산 임대업,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을 뺐습니다. 그 개정 시행령 부칙의 적용례는 시행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그 전에 이들 업종 회사에 취업한 직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판정하는 업종과 제외 대상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농업·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열거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합니다. 열거된 업종에 보건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들어 있지 않고 교육 서비스업 가운데서는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과 컴퓨터 학원만 들어 있으므로 병의원이나 입시 학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의 직원은 그 회사가 중소기업이어도 이 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과 그 배우자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표의 자녀나 조카가 청년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친족관계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 직원이 있는 회사는 감면신청서를 받을 때 친족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판정과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은 감면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정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보아 기존 직원은 물론 그 기간에 새로 취업한 직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5-원천-0448, 2025. 2. 2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의 유예기간은 2024년 2월 20일 개정(법률 제20344호)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그 개정 법률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부터 5년을 적용합니다. 위 해석례는 2022년 말 자산이 기준을 넘은 법인이 3년 유예를 전제로 물은 사안이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처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유예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적격 통지와 105% 추징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고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세무서장이 요건 미충족을 통지하면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당초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에 못 미친 금액의 100분의 105를 더해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미 퇴직한 직원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금액을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합니다.
재입사 형식을 거친 직원의 취업일도 근로관계가 실제로 끊겼는지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심사 결정은 무기계약직 직원이 내부 채용시험에 합격해 퇴직금을 정산받고 다음 날 정규직으로 입사 처리된 사안에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 2008년의 당초 입사일을 취업일로 보고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심사-소득-2021-0025, 2021. 7. 1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해석례 서면-2025-원천-0448(2025.2.24), 심사-소득-2021-0025(2021.7.14).
감면율은 70%, 청년은 90%입니다.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취업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보건업과 금융보험업은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최대주주의 친족은 감면에서 빠집니다.
부적격이면 미달세액의 105%를 원천징수합니다.
유예 5년은 2024년 개정 시행 이후 사유분부터입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 확인서와 업종별 매출 기준
· 관계기업 매출 합산과 기준을 넘겼을 때의 유예기간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 개편 · 1인당 공제액과 우대 대상
·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가족·임원의 제외와 사후관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와 심사 결정은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와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취업 기한은 현행 조문 기준이므로 2027년 이후 취업분은 개정 법률을 확인하세요.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