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이 신설되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받는 배당소득에 100분의 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천80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은 어떤 상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제1항은 일정한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를 과세특례 대상으로 정하며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거주자는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이거나 가입일 기준 15세 이상으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며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후자에서 제외됩니다.
전용계좌는 한 사람당 납입한도가 모든 금융회사등의 전용저축을 합하여 2억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만 투자해야 하며 집합투자기구의 세부 요건과 투자 대상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세제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제1항은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도 이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됩니다.
투자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제2항은 같은 요건으로 가입하고 투자한 거주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아래 표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1명당 투자금액 | 공제액 |
|---|---|
| 3천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 + 3천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20 |
|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천600만원 + 5천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10 |
| 7천만원 초과 | 1천800만원 |
투자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1천200만원에 3천만원을 넘는 1천만원의 100분의 20인 200만원을 더해 1천400만원이 공제액이 되고 타인 소유의 증권등을 양수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 제7호의2에 올라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우리사주조합 출자 소득공제 등과 합산한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가 2천5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이 호는 2026년 5월 12일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3년 안에 환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5항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저축취급기관이 분리과세 특례를 받은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제6항은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추징세액을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거나 환매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상응액만 추징하며 일부 환매도 환매에 포함되므로 일부만 현금화할 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9항부터 제11항은 15세 이상 가입자의 근로소득 요건을 국세청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으면 그 통보일에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받은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부칙 제2조는 제91조의28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 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확인할 4가지

가입을 검토하는 사업주나 가족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가입자의 나이와 근로소득 여부를 확인하세요.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금융회사에 가입한 같은 저축과 합산한 납입액이 2억원 이하인지 봅니다.
- 소득공제를 받을 때 종합한도 2천500만원 안에 다른 공제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계산합니다.
- 3년 안에 현금이 필요한 일정이 있다면 가입 전에 환매 추징 구조를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소득공제 한도와 종합과세 영향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금융소득 지급명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자료
- 기존 소득공제 항목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연도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와 금융소득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제1항부터 제6항, 제9항부터 제1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 제7호의2.
· 법률 제21612호(2026.5.12) 부칙 제2조, 제3조.
가입 기한: 2030년 12월 31일.
의무 투자 기간: 3년 이상.
배당소득 세율: 100분의 9, 종합과세 합산 제외.
소득공제 상한: 1천800만원, 종합한도 2천500만원 적용.
납입한도: 1명당 2억원.
집합투자기구의 세부 요건과 투자 대상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환매는 분리과세 세액과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과 소득공제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2026년 배당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결손이 났을 때의 유불리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와 해지 시 과세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자녀 수별 공제 한도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