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세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한도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초과 연 250만원으로 정하면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연 350만원(2명 이상 연 400만원), 초과 연 275만원(2명 이상 연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도록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얼마를 넘어야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 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간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제2항은 사용 유형별 공제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100분의 40, 문화체육 사용분은 100분의 30, 직불카드 등 사용분은 100분의 30, 신용카드 사용분은 100분의 15입니다. 문화체육 사용분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별도 공제율이 적용되고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용분으로 계산됩니다.

사용 유형 공제율 근거
전통시장 사용분 40% 제126조의2 제2항 제1호
대중교통 이용분 40% 같은 항 제2호
문화체육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같은 항 제3호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30% 같은 항 제4호
신용카드 사용분 15% 같은 항 제5호

최저사용금액까지의 구간은 제2항 제6호가 별도 산식으로 정하고 있어서 낮은 공제율 구간부터 먼저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 15%, 직불카드 등 30%, 그 뒤 40% 순서로 공제율이 높은 항목이 마지막에 차감되도록 짜여 있어 같은 사용금액이어도 사용 수단의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이고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126조의2 제10항 본문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한도를 연간 250만원으로 정하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연간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서는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그 외의 경우에는 1명이면 연간 275만원, 2명 이상이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1항은 2025년 12월 23일 신설되어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합계액(연간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문화체육 사용분을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과 제2항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 한도)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용금액은 공제에서 빠지나요?

그래프 용지 위의 펜

제4항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는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 중 일정 금액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사용금액을 그 근로자의 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7조는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제126조의2 제2항, 제10항,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한도는 2026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서 확인할 4가지

총급여액 구간과 자녀 유무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1.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입니다. 기본 한도는 연 300만원이고 자녀등이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입니다. 자녀등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습니다. 기본 한도는 연 250만원이고 자녀등이 있으면 1명은 275만원 2명 이상은 3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 사용분은 일반 사용분으로 계산됩니다.
  3. 2025년 말 이전에 쓴 금액이 섞여 있습니다. 개정 한도는 2026년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 사용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사용 시기별로 나누어 봅니다.
  4. 자동차 구입이나 사업·법인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사용분을 합산하려면 요건을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적용 한도와 공제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내역
  • 총급여액을 알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자녀와 부양가족 현황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구분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간소화 자료의 연간 사용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계산과 연말정산 반영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제10항, 제11항.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223호, 2025.12.23) 부칙 제1조, 제47조.
실무 포인트
공제 기준금액은 총급여액의 25%입니다.
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자녀등이 있으면 한도가 7천만원 이하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초과 275만원(2명 이상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자동차 구입과 사업·법인 비용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주의검토필요
한도 계산에서 말하는 자녀등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2항 제6호의 최저사용금액 산식은 총급여 구간별로 달라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 합산 요건도 시행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다른 공제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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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