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종목별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기장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더해지고 산출세액이 없으면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이 가산세입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에는 어떤 장부 의무가 있나요?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은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대주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것으로 보므로 증권계좌를 통한 거래는 그 명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기장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기장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는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도록 하고 각 종목별 기장에서 거래일자와 거래수량과 단가와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과 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장 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115조 제2항은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고 정하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거래에도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산세 계산 |
|---|---|
|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 산출세액 × (미기장·누락 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100분의 10 |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거래금액 × 1만분의 7 |
증권사 거래명세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것으로 보므로 증권계좌로 거래한 주식은 그 명세서를 보관하는 것이 기장 의무의 이행 방법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을 개인 간 거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사 명세서가 없어서 종목별 별지 기장과 증명서류의 보관이 필요합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 기장에서 확인할 4가지
대주주 해당 여부는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 양도하는 주식이 대주주 양도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제115조 의무가 생깁니다.
- 증권사 거래명세서로 갈음되는 거래인지 확인하세요. 개인 간 거래는 별지 기장이 필요합니다.
- 종목별 거래일자와 수량과 단가와 취득가액을 빠짐없이 기록했는지 확인하세요.
- 산출세액이 없는 거래도 거래금액 기준 가산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기장 상태와 가산세 가능성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취득 당시의 증빙과 주주명부
- 증권사 거래명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식 양도와 신고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가산세율: 산출세액 기준 100분의 10.
산출세액 없음: 거래금액의 1만분의 7.
증권사 거래명세서 보관 시 기장 의무 이행으로 봄.
대주주 판정 기준 금액과 시점은 이 글에서 정리하지 않았으며 별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01-01 시행 예정 개정분은 소득세법 제118조의9 이하와 제17조 제3항이며 제115조는 해당 목록에 없습니다.
대주주 판정과 주식 양도에 관한 다른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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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