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와 외화입금증명서 같은 거래 유형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때 이미 낸 서류는 확정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누가 어느 신고서에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같은 항의 표가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게 하며 제2항은 확정신고서에도 같은 서류를 첨부하되 예정신고와 제10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법 제21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것,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 등을 수출의 범위로 열거합니다.
거래 유형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화의 수출과 내국신용장 거래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내국물품 반출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내야 하고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대신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중계무역 방식 등은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사본을 냅니다.
용역의 국외 제공과 국제운송
법 제22조의 경우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고 법 제23조의 경우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대신합니다.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표는 이 밖에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 증명서류, 임가공계약서 사본,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등 거래 유형 17개 구분(제15호는 삭제)을 개별로 정하고 있어 해당 호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수출면세 서류를 이미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3항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를 받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그 서류를 대신할 수 있게 하며 제4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나 디스켓을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101조 제1항과 제3항에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 주석이 붙어 있고 현행 시행본은 2026년 4월 1일 시행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에서 확인할 4가지
영세율 거래가 있는 신고 때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거래가 수출, 중계무역, 내국신용장 공급, 국외 용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해당 거래 유형에 맞는 서류를 시행령 제101조 제1항 표에서 찾습니다.
- 예정신고 때 낸 서류는 확정신고에서 빠지므로 제출 이력을 봅니다.
- 서류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영세율 서류 구성을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필증과 수출계약서
- 외화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직전 신고기의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유형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영세율 신고와 첨부서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제2항(2026년 1월 2일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부터 제4항(2026년 4월 1일 시행본, 대통령령 제36133호).
예정신고서와 확정신고서에 모두 첨부합니다.
예정신고 때 낸 서류는 확정신고에서 뺍니다.
수출실적명세서는 재화의 수출에 씁니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용역과 중계무역에 씁니다.
서류를 못 갖추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로 대신합니다.
거래 유형별 서류가 달라 호 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미제출의 가산세 적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의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따로 봅니다.
영세율과 환급, 가산세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세무조사 유예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10년 기한과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차감
· 법인전환 부가가치세 · 포괄양수도 요건과 성립 범위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