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자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건축물과 선박과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고 주택은 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6월 1일 하루의 소유 관계가 그해 재산세 한 해분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며 6월 2일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해 세액은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매매 시기에 따른 납세의무자

가정으로 5월 말에 사실상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 부동산이라면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는 매수인이므로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를 내고 같은 거래가 6월 2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인 매도인이 내는 구조이며 매매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조건을 두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이 조문으로 정해집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사고팔 때에는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6월 1일 앞뒤로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므로 거래 일정을 정할 때 이 날짜를 함께 봅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예외

제107조 제2항은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과세대상별 납기는 언제인가요?

제115조 제1항은 토지의 납기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건축물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선박과 항공기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하며 주택은 해당 연도에 부과하고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도록 정합니다.

다만 주택의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 건축물과 토지가 함께 있으면 두 번의 납기가 각각 따로 도래합니다.

제115조 제2항은 과세대상 누락과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시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지서 발급 시기와 분할납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서류에 기재하는 손

제116조 제2항은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과 선박과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정하고 제118조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119조는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재산세 납부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2. 매매 일정이 6월 1일 앞뒤에 걸치는지 점검합니다.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3. 보유 자산별 납기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이고 주택은 두 번 나누어 냅니다.
  4.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 최근 재산세 납세고지서
  • 임대차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고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보유 부동산의 세금 일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제114조, 제115조 제1항, 제2항, 제116조 제2항, 제118조, 제119조.
실무 포인트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기: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부터 31일, 토지 9월 16일부터 30일, 주택 2분의 1씩 7월과 9월.
분할납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주의리스크
재산세의 세율과 세부담 상한과 분할납부의 구체 절차는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매매 시기에 따른 납세의무자 설명은 가정이며 실제 사실상 소유자 판정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세금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