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재원 마련

납세담보는 금전과 유가증권과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납세보증서와 토지와 보험에 든 건물 등 여섯 가지로 한정되며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의 가액이어야 하되 금전과 보증보험증권과 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면 됩니다.

납세담보로 낼 수 있는 재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은 납세담보를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나 등록된 건물과 공장재단과 광업재단과 선박과 항공기와 건설기계로 열거하며 이 목록에 없는 재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유가증권의 범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을 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과 특수채증권,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와 전환사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양도성 예금증서로 정하므로 비상장주식은 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증서와 보험의 기간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과 보험에 든 건물 등의 보험기간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납세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채무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담보는 국세의 몇 퍼센트까지 제공해야 하나요?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은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금전과 납세보증보험증권과 은행법상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할 때에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낮추며 국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 유형 담보할 국세 대비 최소 가액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 100분의 110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등 100분의 120
국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

담보 가치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국세징수법 제19조는 금전 외의 납세담보 가액을 유가증권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납세보증서는 보증금액, 토지와 건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구분하며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을 준용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1조로 평가한 가액이며 공장재단과 광업재단과 선박과 항공기와 건설기계는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입니다.

납세담보를 요구받는 때는 언제인가요?

고층 아파트 건물

국세징수법 제15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의 연장이나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때 그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의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시행령 제16조의 사유에서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에서 확인할 4가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고지 유예를 신청하면서 담보를 내야 할 때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담보로 낼 재산이 열거된 여섯 가지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 범위에 없습니다.
  2. 담보할 국세의 110%와 120% 중 어느 쪽인지 보세요. 금전과 보증보험증권과 은행 납세보증서만 110%입니다.
  3. 보증보험증권과 건물 보험의 기간을 확인하세요.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토지와 건물의 평가 기준일을 보세요. 담보로 제공하는 날이 기준이고 유가증권은 그 전날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담보 가능 재산과 필요 가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 또는 연장 신청 대상 세액 내역
  • 담보 후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보험증권
  • 보유 유가증권 잔고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납부 연장과 담보 제공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8조 제1항과 제2항, 제19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19조.
실무 포인트
금전과 보증보험증권과 은행 납세보증서: 담보할 국세의 110% 이상.
그 밖의 담보: 120% 이상.
토지와 건물: 담보 제공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1조 평가액.
주의리스크
담보의 제공 절차와 해제와 담보권 실행은 이 글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담보 가능 여부와 평가액은 재산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의 판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납부 연장과 담보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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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