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회계장부 열람과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 3%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총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이 총회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수주주권의 기준은 발행주식총수
기준이 되는 분모는 발행주식총수이므로 3%를 채우는지는 발행주식 전체를 놓고 계산하며 가족법인에서 지분이 여러 명으로 나뉘어 한 명이 3%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주주별 지분표로 합산 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회계장부 열람과 검사인 선임은 어떤 요건인가요?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회사가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증명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제467조 제1항은 업무집행에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을 때 같은 3%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법원이 검사인의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표소송은 지분 1%만 있으면 제기할 수 있나요?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에 따라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제3항은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30일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권리 | 지분 요건 | 근거 |
|---|---|---|
| 임시총회 소집청구 | 100분의 3 이상 | 상법 제366조 |
| 회계장부 열람 | 100분의 3 이상 | 상법 제466조 |
| 검사인 선임 청구 | 100분의 3 이상 | 상법 제467조 |
| 이사 책임 추궁의 소 청구 | 100분의 1 이상 | 상법 제403조 |
제소 후 지분이 줄어든 경우
제5항은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면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정하고 제6항은 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와 인락과 화해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상장회사는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상법 제542조의6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할 것을 요구하며 제366조와 제467조의 권리는 1천분의 15 이상, 제466조의 권리는 1만분의 10 이상, 제403조의 권리는 1만분의 1 이상으로 정하므로 이 글의 100분의 3과 100분의 1 기준은 비상장회사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소수주주권에서 확인할 4가지
지분이 나뉜 가족법인에서 소수주주가 나오거나 소수주주의 청구가 들어왔을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주주명부로 발행주식총수를 확인하고 청구한 주주의 지분이 3% 또는 1% 이상인지 계산하세요.
- 소집청구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회계장부 열람 청구에 이유를 붙인 서면이 있는지 보고 거부하려면 청구가 부당한 이유를 회사가 증명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 대표소송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기간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지분 구조와 대응 순서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정관
- 소수주주가 보낸 청구서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이사회 의사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족법인의 지분 구조와 승계 설계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상법 제36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상법 제403조 제1항부터 제6항.
· 상법 제466조 제1항, 제2항, 제467조 제1항, 제3항, 제542조의6.
소집·열람·검사인: 100분의 3 이상.
대표소송: 100분의 1 이상, 청구 후 30일.
상장회사: 6개월 보유와 별도 기준.
의결권 없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는 이 글에서 정리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의 종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와 검사인 선임의 실제 판단 기준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주주 권리와 가족법인 승계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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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