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전략

비상장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회계장부 열람과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 3%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총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이 총회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수주주권의 기준은 발행주식총수

기준이 되는 분모는 발행주식총수이므로 3%를 채우는지는 발행주식 전체를 놓고 계산하며 가족법인에서 지분이 여러 명으로 나뉘어 한 명이 3%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주주별 지분표로 합산 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회계장부 열람과 검사인 선임은 어떤 요건인가요?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회사가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증명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제467조 제1항은 업무집행에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을 때 같은 3%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법원이 검사인의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표소송은 지분 1%만 있으면 제기할 수 있나요?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에 따라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제3항은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30일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 지분 요건 근거
임시총회 소집청구 100분의 3 이상 상법 제366조
회계장부 열람 100분의 3 이상 상법 제466조
검사인 선임 청구 100분의 3 이상 상법 제467조
이사 책임 추궁의 소 청구 100분의 1 이상 상법 제403조

제소 후 지분이 줄어든 경우

제5항은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면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정하고 제6항은 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와 인락과 화해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상장회사는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노트북으로 분석 자료를 보는 손

상법 제542조의6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할 것을 요구하며 제366조와 제467조의 권리는 1천분의 15 이상, 제466조의 권리는 1만분의 10 이상, 제403조의 권리는 1만분의 1 이상으로 정하므로 이 글의 100분의 3과 100분의 1 기준은 비상장회사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소수주주권에서 확인할 4가지

지분이 나뉜 가족법인에서 소수주주가 나오거나 소수주주의 청구가 들어왔을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주주명부로 발행주식총수를 확인하고 청구한 주주의 지분이 3% 또는 1% 이상인지 계산하세요.
  2. 소집청구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3. 회계장부 열람 청구에 이유를 붙인 서면이 있는지 보고 거부하려면 청구가 부당한 이유를 회사가 증명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4. 대표소송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기간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지분 구조와 대응 순서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정관
  • 소수주주가 보낸 청구서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이사회 의사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족법인의 지분 구조와 승계 설계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36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상법 제403조 제1항부터 제6항.
· 상법 제466조 제1항, 제2항, 제467조 제1항, 제3항, 제542조의6.
실무 포인트
소집·열람·검사인: 100분의 3 이상.
대표소송: 100분의 1 이상, 청구 후 30일.
상장회사: 6개월 보유와 별도 기준.
주의리스크
의결권 없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는 이 글에서 정리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의 종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와 검사인 선임의 실제 판단 기준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주주 권리와 가족법인 승계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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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