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하고 그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전부 면제되며 정관에 근거를 두면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와 독립이사는 3배)를 넘는 부분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는 어떤 경우에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책임의 원인은 법령 위반과 정관 위반과 임무 해태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2항은 위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면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3항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가 이의를 했다는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므로 이사회에 참석만 하고 의사록에 반대 의견을 남기지 않은 이사는 찬성한 이사와 같은 위치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개정된 충실의무 조항
상법 제382조의3은 개정 전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한 문장이었으나 2025년 7월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으로 제1항이 회사 및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를 정하고 제2항이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정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제399조의 책임 요건은 법령과 정관의 위반 또는 임무 해태이므로, 충실의무 조항의 개정이 이사의 책임 범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법원의 판단이 쌓여야 알 수 있고 이 글에서는 조문의 변경 사실만 정리합니다.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상법 제400조 제1항은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주주가 여럿인 회사에서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 방법으로 책임 전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합니다)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정관에 면제 근거가 없으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 구분 | 제400조 제1항 | 제400조 제2항 |
|---|---|---|
| 면제 범위 | 책임 전부 |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 초과분 |
| 요건 | 주주 전원의 동의 | 정관의 근거 규정 |
| 제외 | 조문에 제한 없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397조·제397조의2·제398조 해당 행위 |
사외이사와 독립이사의 감면 배수는 왜 3배인가요?

제400조 제2항의 괄호는 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 제1항의 독립이사의 경우 배수를 3배로 정하며 독립이사가 괄호에 들어간 개정은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0991호)으로서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수 1억원을 받은 이사의 경우 6배인 6억원을 넘는 손해 부분이 정관에 따른 면제의 대상이 되고 같은 보수를 받은 사외이사나 독립이사는 3배인 3억원을 넘는 부분이 대상이 되어 면제 가능 금액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면제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항 단서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사업기회 유용), 제398조(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 배수에 따른 감면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사의 책임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되거나 정관을 정비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이사회 의사록에 반대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으로 추정됩니다.
- 정관에 제400조 제2항에 따른 책임 감면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규정이 없으면 보수 배수에 따른 면제를 쓸 수 없습니다.
- 면제 대상 행위가 경업금지, 사업기회 유용, 자기거래에 걸리는지 확인하세요. 걸리면 배수 감면이 제외됩니다.
- 전부 면제를 생각한다면 주주 명부로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사의 책임 범위와 정관 정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문제된 행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 해당 이사의 최근 1년 보수 지급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의 책임과 법인 운영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상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상법 제400조 제1항, 제2항 (2025.7.22 개정, 2026.7.23 시행).
· 상법 제382조의3 제1항, 제2항 (2025.7.22 시행).
전부 면제: 주주 전원의 동의.
일부 면제: 정관 근거와 최근 1년 보수의 6배(사외이사와 독립이사 3배) 초과분.
의사록: 이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 추정.
책임 면제로 회사가 받는 이익과 이사가 면제받는 금액의 세무 처리는 이 글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소멸시효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의 의무와 법인 운영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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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