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법인전환 직전 자금 인출,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위로 세웠습니다

조회수 451

법인으로 바꾸기 전에 노후 자금을 좀 빼 두어도 되는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등기 직전의 인출 한 번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을 함께 흔듭니다.

1. Client 상황

제조업을 20년 넘게 해 온 개인사업자 대표님이십니다. 사업 초기에 산 공장 부지와 건물의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져 법인전환을 결정하셨고, 후계자에게 넘기는 일정도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상담 시점에는 법인 설립 등기를 앞두고 사업 자금 일부를 인출해 개인 금융상품에 넣으신 상태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중 어느 방식으로 갈 것인가
  • 등기 직전에 인출한 자금이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에 영향을 주는가
  • 신설 법인의 자본금을 얼마로 세울 것인가
  • 전환 시점의 주주 구성을 승계까지 보고 어떻게 짤 것인가

3. 리파인드의 접근

법정 요건은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뺀 금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인출 자체가 곧 요건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갈림길이 있습니다. 인출 재원이 자기자금이고 초과인출금이 생기지 않았다면 현물출자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으로 판정합니다. 인출 재원이 차입금이고 그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해 순자산가액이 줄었다면,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해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함께 놓칩니다. 같은 구조를 두고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논리가 갈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 재원과 초과인출금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전환 방식은 현물출자로 정했습니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해서, 인출로 자산 일부가 빠진 상태에서는 그 요건이 따로 걸립니다.

자본금은 법정 최소치보다 여유를 두고 세웠습니다. 여유분은 법정 요건이 아니라 실무 판단입니다. 과세관청이 사업무관 부채를 배제해 순자산가액을 다시 산정하면 자본금이 사후적으로 미달할 수 있습니다. 1주가 부족해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본 지방세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주주 구성은 전환 시점에 정했습니다. 전환 후에 지분을 옮기면 그때의 주식 가치로 과세됩니다. 영업권 평가로 대표님 가지급금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4. 결과

현물출자로 전환을 마쳤고 이월과세 적용신청과 취득세 감면을 유지했습니다. 전환 후 주식 가치가 낮은 초기 시점에 후계자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하며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에 걸리는 지분 처분 제한과 사업 유지 요건은 일정표로 정리해 넘겨드렸습니다.

5. 남기는 말

법인전환과 승계는 따로가 아닙니다. 승계 조건의 상당 부분이 전환을 설계하는 시점에 정해집니다. 그리고 전환 직전의 자금 이동은 대표님께는 개인 사정이지만, 요건 판정에서는 순자산가액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 현행 기준 (2026년 9월)

  •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75였습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사후관리 기산점이 둘이고 서로 다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5년(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 이월과세는 설립등기일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입니다. 주식 처분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50% 미만 처분만 정당한 사유로 보고, 이월과세는 50% 이상 처분을 추징 사유로 봅니다.
  •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는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이 120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100분의 2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과세가액 한도는 부모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원·400억 원·600억 원입니다. 사후관리는 증여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9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대표전화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