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 재배분 시 증여세 과세위험을 방지하는 방법

상속재산 분할 · 재배분 시 증여세 과세위험을 방지하는 방법

최근 필자는 서울소재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던 중 수강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수년 전에 돌아가신 부친의 상속 관련 사항을 처리하던 당시, 네 형제 중 맏이가 향후 부동산을 양도하여 수취한 금원을 다른 형제들과 나눌 것을 조건으로 부친소유 상가 1채를 전부 취득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하였고 해당 상속부동산을 최근 처분하였는데 이때 맏이가 수취한 금원은 약 8억원이고, 맏이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에게 각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분하여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간혹 재산 처분의 편의 등을 위하여 상기 수강생의 질의 사례와 같이 상속인중 1인이 특정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후 나중에 재산을 분할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시는 상속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이는 증여세 과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자 가득 보관된 옛 사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이 개시된 후 각 상속인들의 재산을 재분할 할 수 있는 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상속인간 상속재산을 재배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면-2024-상속증여-3343, 2024.09.26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예외사항에 한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재분할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의소로 인한 상속재산 변동의 경우

2)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재산 변동의 경우

3) 물납재산 변경으로 인한 상속재산 변동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필자에게 질의한 수강생의 사례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1]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비과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대금 각 2억원을 형제들에게 제공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형제 1인당 약 27백만원씩 총 81백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증여세 과세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처분 후 금원 배분을 계획하고 있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배분받고자 하는 상속인 전원이 각자 배분받고자 하는 비율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처리를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1]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2019.08.08.))

 

회계법인 리파인드

이종헌 대표 공인회계사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을 나중에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재분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분할해 초과 취득한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예외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①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③신고기한 내에 물납하려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아 재분할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한 사람이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고 나중에 현금으로 나눠주면 되나요?

그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까지 마친 뒤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면 그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서면-2019-상속증여-0070). 예를 들어 맏이가 단독명의로 상가를 상속받아 처분한 뒤 형제 셋에게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나눠주면, 형제 1인당 약 2,700만 원씩 총 약 8,1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처분 후 대금 배분을 계획한다면 배분받으려는 상속인 전원이 각자의 비율대로 처음부터 등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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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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