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분할 · 재배분 시 증여세 과세위험을 방지하는 방법
최근 필자는 서울소재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던 중 수강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수년 전에 돌아가신 부친의 상속 관련 사항을 처리하던 당시, 네 형제 중 맏이가 향후 부동산을 양도하여 수취한 금원을 다른 형제들과 나눌 것을 조건으로 부친소유 상가 1채를 전부 취득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하였고, 해당 상속부동산을 최근 처분하였는데 이때 맏이가 수취한 금원은 약 8억원이고, 맏이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에게 각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분하여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간혹 재산 처분의 편의 등을 위하여 상기 수강생의 질의 사례와 같이 상속인중 1인이 특정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후 나중에 재산을 분할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시는 상속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이는 증여세 과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상속세법은 상속이 개시된 후 각 상속인들의 재산을 재분할 할 수 있는 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상속인간 상속재산을 재배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면-2024-상속증여-3343, 2024.09.26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한편 우리 상속세법은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예외사항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재분할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의소로 인한 상속재산 변동의 경우
2)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재산 변동의 경우
3) 물납재산 변경으로 인한 상속재산 변동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필자에게 질의한 수강생의 사례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1]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비과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대금 각 2억원을 형제들에게 제공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형제 1인당 약 27백만원씩 총 81백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증여세 과세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처분 후 금원 배분을 계획하고 있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배분받고자하는 상속인 전원이 각자 배분받고자하는 비율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처리를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1]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2019.08.08.))
회계법인 리파인드
이종헌 대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