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고 증여를 취소할 수 있을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고 증여를 취소할 수 있을까?

 최근 국내외주식을 비롯하여 금, 가상자산, 부동산 등 여러자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한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증여실행 이후 재산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도 하락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증여세와 기존에 신고 · 납부한 증여세의 차액을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한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경우에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증여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증여취소 가능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거나 사정상 증여관계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반환해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 반환 시 주의사항

1. 당초증여에 대한 과세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반환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1]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반환시기

당초증여

반환(재증여)

재산취득시기

신고기한 이내

비과세

비과세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과세

비과세

반환일

신고기한 후 3개월 경과

과세

과세

반환일

 한편, 현금의 경우는 반환되는 금전이 당초 증여하였던 금전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이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존재하므로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가 취소되지 않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2.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경우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여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기존 납부한 취득세가 환급되지 않으며 재산을 반환할 때에도 취득세가 재차 부과됩니다.

결론

  증여한 재산가액의 하락 등으로 기존 실행하였던 증여를 취소한 후 증여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세전략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존 납부하였던 증여세가 반환되지 않는 것은 물론 반환한 재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취득세는 당초증여와 반환 모두에 발생하므로 증여를 취소하려는 경우 이 점을 고려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이종헌 대표 공인회계사

자주 묻는 질문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나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 후 재산가액이 하락해도 하락한 가액으로 재계산해 차액을 환급해 주지는 않으므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면 신고기한 안에 반환을 마쳐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기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신고기한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비과세이고 재산취득시기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입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반환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반환일입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현금과 부동산도 똑같이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금전은 반환되는 돈이 당초 증여한 돈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증여와 반환을 반복해 신고기한을 늘리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해 증여를 취소해도 이미 낸 취득세가 환급되지 않고 반환할 때 취득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관련 서비스 · 상속증여플랜 · 상증센터(상속전문 회계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