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고 증여를 취소할 수 있을까?
최근 국내외주식을 비롯하여 금, 가상자산, 부동산 등 여러자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여세법은 증여한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증여실행 이후 재산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도 하락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증여세와 기존에 신고 · 납부한 증여세의 차액을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한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경우에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증여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취소 가능기한
상증여세법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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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거나, 사정상 증여관계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처리를 수행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 반환 시 주의사항
1. 당초증여에 대한 과세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반환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1]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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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시기 |
당초증여 |
반환(재증여) |
재산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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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이내 |
비과세 |
비과세 |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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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
과세 |
비과세 |
반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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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3개월 경과 |
과세 |
과세 |
반환일 |
한편, 현금의 경우는 반환되는 금전이 당초 증여하였던 금전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이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존재하므로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가 취소되지 않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2.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경우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여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기존 납부한 취득세가 환급되지 않으며, 재산을 반환 때에도 취득세가 재차 부과됩니다.
결론
증여한 재산가액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기존 실행하였던 증여를 취소한 후 증여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세전략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존 납부하였던 증여세가 반환되지 않는 것은 물론 반환한 재산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취득세는 당초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증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점을 고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이종헌 대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