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전략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전략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때에 그 재산에 귀속되는 일정한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보증금이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자녀가 승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히 ‘무상으로 주는 증여’가 아니라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 증여’인 셈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절세원리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수한 거래형태 입니다. 증여자(주는사람)가 수증자(받는사람)에게 이전한 채무부분은 유상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수증자는 채무를 제외한 순수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고가의 자산을 단순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크지만, 부담부증여를 통해 일부를 유상거래로 처리하면 채무가 증가하는만큼 증여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증여세의 높은 세율구간을 회피하고 양도세의 낮은 세율구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즉, 증여세와 양도세의 차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절세방식이 부담부증여의 핵심인 것입니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

1. 증여자의 양도세 부담이 작은 경우

증여자가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는 경우 이전하는 채무가액이 증가하여도 증여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작고,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므로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증여재산가액이 큰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큰 경우 높은 수준의 증여세율(최고세율 50%)이 적용되므로 채무이전을 수반하는 부담부증여로 거래구조를 전환하게 되면 높은세율의 증여세 적용대상 금액이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가 불리한 경우

1. 증여자의 양도세 부담이 높은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등으로 인하여 증여자의 양도세 부담이 큰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자의 양도세율이 수증자의 증여세율 보다 높으므로 단순증여 대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자의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고액자산가인 증여자의 상속을 고려하는 경우, 증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상속재산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경감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만큼 높은세율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게되어 부담부증여 시 전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의무가 발생하는데 부담부증여의 채무부분은유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증자(매수자)의 실제거주가 필요하므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부담부증여의 실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사례

시세 50억, 전세보증금 20억 아파트를 부모가 자녀에게 단순증여하는 경우와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총부담세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1주택, 10년거주 가정

 [표1] 단순증여, 부담부증여 세효과 총괄 (단위 : 원)

구분

단순증여

부담부증여

비고

증여세

1,954,550,000

989,400,000

양도세

53,264,200

총부담세액

1,954,550,000

1,042,664,200

세부담감소

 

911,885,800

[표2] 증여세 세효과 (단위 : 원)

구분

단순증여

부담부증여

비고

증여재산가액

5,000,000,000

5,000,000,000

(-) 채무인수액

2,000,000,000

(-) 증여재산공제

50,000,000

50,000,000

과세표준

4,950,000,000

2,950,000,000

산출세액

2,015,000,000

1,020,000,000

(-)신고세액공제

60,450,000

30,600,000

납부세액

1,954,550,000

989,400,000

[표3] 양도세 세효과 (단위 : 원)

구분

단순증여

부담부증여

비고

양도가액

2,000,000,000

(-) 취득가액

800,000,000

양도차익

1,200,000,000

과세대상양도차익

912,000,000

(-) 장특공제

729,600,000

(-)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79,900,000

양도소득세

48,422,000

지방소득세

4,842,200

납부세액

53,264,200

  단순증여 대비 부담부증여의 경우 자녀대로 이전되는 부의 총액이 승계채무만큼 감소하는 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증여자인 부모의 양도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단순증여에 비하여 부담부증여 시 세부담이 약 9억원(약 47%)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담부증여의 경우 효과적인 절세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증여자인 부모가 자녀의 승계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채무상환액을 증여로 보아 계산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점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의 승계 · 이전의 경우 실행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의 차이가 수억원이상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단순증여, 저가양수도, 교환 등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여러방법들을 비교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이종헌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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