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면 자식들이 나태해질까 봐 못 주겠습니다.”
증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세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권한을 넘기는 것이 두려워서 미루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미루는 동안 자산 가치가 계속 오른다는 것입니다.
1. Client 상황
수도권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창업 1세대 대표님이십니다. 건물 가치는 해마다 오르는데 증여 이야기는 몇 해째 “아직 이르다”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증여 시점을 늦출수록 평가액이 올라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
- 지분을 넘기면 의사결정권까지 함께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
- 증여세를 낼 재원을 어디서 만들 것인가
3. 리파인드의 접근
지분을 의결권과 경제적 가치로 분리해 설계했습니다. 정관을 정비해 대표님의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앞으로의 가치 상승분만 자녀 세대로 이전되도록 순서를 짰습니다. 증여세(세법)·정관과 주주간 약정(상법)·지분 평가(회계) 세 축을 동시에 검토했기 때문에 “권한은 두고 가치만 넘기는”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세무만 봤다면 나올 수 없는 답입니다.
4. 결과
경영권 변동 없이 지분 이전 착수. 향후 상속 시점의 과세표준을 미리 낮추고, 증여세는 법인의 배당 재원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5. 남기는 말
증여는 얼마를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넘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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