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가지급금, 3년에 나눠 지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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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도매 법인의 대표 가지급금이 해마다 늘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은행 심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한 번에 털어내려다 소득세를 더 내거나, 절차를 건너뛰어 부인당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가지급금은 세무 문제로 보이지만, 절반은 상법 절차의 문제입니다.

1. Client 상황

건설자재 도매 법인으로, 대표님 가지급금이 해마다 늘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은행 심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한 번에 정리하면 대표님 종합소득세 부담이 과도해지는 구조
  • 이익소각을 활용할 경우 자기주식 취득의 상법상 요건(배당가능이익)
  • 특수관계인 거래로 부인당할 위험

3. 리파인드의 접근

급여·배당·이익소각·자산 매각을 연도별로 배분해 세율 구간을 관리했습니다. 이익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주주총회 절차를 갖춘 뒤 실행했습니다. 상법 절차와 세무 처리를 같은 캘린더에 올려놓고 움직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절차가 빠지면 세무상 효과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4. 결과

3년에 걸쳐 가지급금 전액 해소. 일시 정리 대비 소득세 부담을 낮추었고, 재무제표 개선으로 은행 평가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5. 남기는 말

가지급금 정리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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