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가족법인 배당 설계 —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운영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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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만들면 절세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다음을 모르겠습니다.”

설립은 하루면 됩니다. 문제는 그 법인에서 돈을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1. Client 상황

임대와 투자를 목적으로 부부와 두 자녀가 주주로 참여한 가족법인입니다. 배당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이익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지분율을 초과하는 배당 시 증여세 과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
  • 자녀 지분 취득 자금의 출처 입증

3. 리파인드의 접근

배당을 자녀 지분율 범위 안에서 설계하고, 자녀 지분은 취득 시점부터 자금 출처가 남도록 정리했습니다. 향후 5년의 배당 계획을 미리 표로 만들어, 매년 확인만 하면 되는 상태로 넘겨 드렸습니다. 가족법인은 한 번의 설계가 아니라 매년의 실행이기 때문입니다.

4. 결과

증여세 과세 없이 매년 배당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로를 확보하고, 자금 출처 문제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5. 남기는 말

가족법인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설립보다 배당 순서가 어렵습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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