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지나간 5년을 다시 읽다 — 경정청구로 되찾은 세액

조회수 159

신고 누락도 가산세 이력도 없는 제조업 법인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점검할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서, 낼 필요가 없던 세금까지 안 낸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와 최적신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1. Client 상황

제조업 법인으로 신고 누락이나 가산세 이력이 전혀 없는 성실 납세 기업이었습니다. 대표님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미적용
  • 세무대리인 교체 과정에서 승계되지 않은 이월 세액공제 잔액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판정 오류

3. 리파인드의 접근

최근 5년치 신고서를 계정과목이 아니라 공제 항목 기준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대리인이 바뀌는 구간에서 이월공제 잔액이 끊긴 지점을 찾았고, 취득 자산별로 공제 대상 여부를 다시 판정했습니다. 지출은 이미 발생해 있었고, 놓친 것은 그 지출을 공제로 연결하는 근거였습니다.

4. 결과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법인세 본세와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았습니다.

5. 남기는 말

이미 낸 세금도 다시 볼 이유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안에만 가능합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대표전화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