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전의 ‘상속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가족 간 승계 합의는 어떻게 만들어 두나요?
먼저 법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상속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상속 개시 후에만 가능합니다. 즉 ‘가족끼리 합의서를 써 두면 끝’이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족 합의는 ‘방향을 공유하는 문서’와 ‘법적으로 집행되는 장치’의 이중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방향 문서는 가족헌장이나 승계 합의서입니다. 누가 경영을 승계하고 다른 자녀는 어떤 재산과 배당으로 보상받으며 부모의 노후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는지의 큰 그림을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이지만 분쟁의 예방 효과는 큽니다.
집행 장치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전증여로 합의 내용을 생전에 실제로 이전해 버리는 것입니다. 증여특례를 포함한 사전증여는 합의를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만듭니다. 둘째, 유언장·유언대용신탁으로 잔여 재산의 배분을 확정합니다. 셋째, 주주간계약으로 지분 처분 제한과 우선매수권을 걸어 합의가 지분 구조로 유지되게 합니다. 넷째, 유류분 계산입니다.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배분은 아무리 합의해도 상속 개시 후 청구로 뒤집힐 수 있으므로, 가업 외 재산으로 각자의 몫을 채우는 배분인지 숫자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후계자 지정과 보상 구조를 가족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회사일수록 분쟁이 적습니다.
민법 §1112 이하, 조특법 §30의6, 신탁법 §59, 상법 §335
연 1회 가족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에 합의 사항과 변경 사항을 누적 기록하세요. 10년 치 회의록은 어떤 각서보다 강한 분쟁 예방 장치가 됩니다.
합의서에 세법 요건과 어긋나는 내용(사후관리 기간 중 지분 매각 약속 등)을 담으면 합의를 지키는 것이 추징 사유가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합의서 초안은 반드시 세무 검토를 거치세요.
주주간계약으로 어떤 안전장치를 걸 수 있나요?
정관이 회사의 기본 규범이라면, 주주간계약은 가족 주주 사이의 약정입니다.

승계 국면에서 주주간계약에 담을 수 있는 장치는 여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처분 제한 조항입니다. 일정 기간 지분 매각을 금지하거나 제한해,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의 사후관리 5년 기간 중 지분 감소로 추징당하는 사고를 계약 차원에서 막습니다. 둘째, 우선매수권입니다. 주주가 지분을 팔려면 다른 가족 주주에게 먼저 매수 기회를 주도록 해 지분의 외부 유출을 차단합니다. 셋째, 동반매도·동반매수 조항으로 소수 지분 가족의 출구와 경영 주주의 지배권을 함께 보호합니다. 넷째,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으로 후계자 중심의 안정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듭니다. 다섯째, 이사 지명권 배분으로 각 가족 라인의 견제와 참여를 제도화합니다. 여섯째, 교착 해소 조항입니다. 형제 공동 승계처럼 지분이 팽팽한 구조에서는 의견 대립 시 해소 절차(제3자 평가 매수 등)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회사를 살립니다.
한계도 알아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가지므로, 위반해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거래가 유효할 수 있고 구제는 손해배상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위약벌 조항으로 위반 비용을 높이고 정관의 주식 양도 제한(이사회 승인, 상법 §335①)을 병행해 회사 차원의 제약을 하나 더 둡니다. 공동 승계, 형제 공동경영, 외부 투자자 존재 같은 구조에서는 주주간계약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상법 §335①, 상법 §341, 상증법 §18의2⑤, 조특법 §30의6③
사후관리 5년의 의무 사항(지분 유지, 대표직 유지)을 주주간계약의 의무 조항으로 그대로 옮겨 두면, 세법상 의무가 가족 간 계약상 의무로 이중 잠금됩니다.
주주간계약과 정관이 충돌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계약 체결 시 정관 개정을 함께 진행해 두 문서가 한 몸으로 움직이게 하세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무엇이 담기나요?
이번 개정안의 방향은 한 문장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문을 좁힌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업종 축소와 요건 강화가 담길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분명합니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표본조사해 제도 남용 소지를 확인했고 주차장업 등 직접적인 제조·생산 활동이 없는 업종의 공제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제도 손질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예고된 방향은 공제 대상 업종의 축소, 가업 요건의 강화, 사후관리의 강화 쪽입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발표 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빠질 수 있으며 통과되더라도 시행 시기와 경과 규정에 따라 적용 모습이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오너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행법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공제 자격(업종·기간·지분·후계자)을 먼저 진단해 두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이 무엇이든 비교 기준은 현행법상 내 위치에 있습니다. 둘째, 업종이 경계선에 있다면 개정안의 국회 심의 경과와 경과 규정(기존 요건 충족 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 여부)을 집중적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을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개정 전 막차 실행’을 권하는 마케팅과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제도 변화기일수록 확정된 법과 예고된 안을 구분하는 눈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상증법 §18의2, 상증법 시행령 §15 및 별표(개정 추진 중, 미확정)
개정안 발표 시점, 국회 제출 시점, 통과 시점마다 우리 회사 해당 여부를 다시 점검하는 3단계 모니터링 일정을 캘린더에 넣어 두세요.
이 문항은 예고 단계의 미확정 입법을 다룹니다. 실행 판단은 반드시 개정 법률과 경과 규정이 확정된 후에, 확정된 조문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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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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