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대로라면 한도는 올라가고 대상은 좁아집니다. 창업 연도가 매출 규모보다 앞에 서는 구조입니다.

이 글의 기준검토필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 종료됐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시행이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요건·한도·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현행 제도는 조문 번호로, 개정 내용은 ‘정부안’으로 구분해 적었습니다.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바뀌면 우리 회사는 어디에 서 있나요?

현행 상증법 §18의2①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보고,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이 진입 요건 자체를 30년으로 올리므로 여기서 갈리는 것은 창업 연도입니다. 1970~80년대에 문을 연 1세대 기업은 요건을 넘기지만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에 창업한 기업은 2026년 시점에서 30년에 닿지 않으며 매출 800억 원짜리 회사가 공제를 못 받고 매출 120억 원짜리 회사가 받는 역전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승계 진단의 첫 질문은 업종과 지분율이었지만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그 앞에 창업일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①(현행, 경영 10년 이상, 한도 300억·400억·600억), 같은 조 개정 대상.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실무 포인트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서 창업일과 대표이사 재임 이력을 먼저 뽑아 30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지 세어 보세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법인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다면 경영기간을 어디부터 세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주의검토필요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20일 종료됐고 국회 제출은 9월 3일 이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상속인 가업종사기간이나 대표이사 재임 요건 같은 세부 수치는 자료마다 서술이 갈려, 국회 제출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숫자도 확정으로 다룰 수 없는 구간입니다.

한도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오르는데 왜 손해라고 하나요?

작업대 위에 펼쳐 놓은 부품과 공구

한도 상향과 대상 축소가 같은 개정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안의 새 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이고 상한이 1,000억 원입니다. 이 식을 현행과 겹쳐 보면 이득 구간이 좁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경영 30년이면 600억 원으로 현행 3호와 같고 45년이면 900억 원, 50년이면 1,000억 원에 닿습니다. 즉 실제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경영 30년을 넘긴 기업뿐입니다. 반대로 현행에서 300억 원 또는 400억 원을 공제받던 10년 이상 30년 미만 구간은 공제 대상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감액이 아니라 탈락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순증처럼 보이는 개편이 실제로는 선별 장치로 작동하는 구조이고, 그 선별선이 30년입니다.

근거 조문
현행 한도는 상증법 §18의2① 각 호(10년 이상 300억 원·20년 이상 400억 원·30년 이상 600억 원).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의 내용입니다.
실무 포인트
현행 한도와 개정안 한도를 회사의 실제 경영연수에 대입해 두 줄로 계산해 보세요. 30년 미만이면 비교할 숫자가 없다는 것이 곧 결론이고, 30년을 넘겼다면 몇 년을 더 채울 때 한도가 얼마씩 붙는지가 승계 시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주의리스크
정부안은 업종 요건을 충족해도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구조를 새로 두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법률에 얼마나 적히고 어디까지 하위 법령에 위임되는지에 따라 사실상 재량 심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개편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2027년 7월 1일 전에 증여로 넘기는 것이 답인가요?

흑백 사진이 담긴 가족 앨범

증여 쪽 문이 상속 쪽보다 낮게 남는다면 그렇게 읽을 여지가 생기지만 그 전에 확인할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조특법 §30의6①의 증여특례는 현행에서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대상으로 하고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10억 원을 공제한 뒤 10%(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에서 이 경영기간이 20년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확정본으로 확인해야 하는 수치입니다. 둘째, 증여특례로 넘긴 주식은 시간이 지나도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세 정산 과정을 다시 거칩니다. 증여로 끝나지 않고 정산이 미뤄집니다. 셋째, 증여 시점의 주식평가액이 고정되므로 이후 실적이 나빠지면 비싸게 산 계약이 됩니다. 지금 증여, 2027년 6월 이전 증여, 상속까지 대기라는 세 가지를 같은 표에 놓고 각각의 세액과 사후관리 부담을 숫자로 비교하지 않으면 결론이 서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0의6①(현행, 60세 이상 부모, 18세 이상 거주자, 부모 10년 이상 경영, 10억 원 공제, 세율 10%·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 20%), 상증법 §18의2. 증여특례 경영기간 20년은 정부안 관련 보도 내용이며 조문으로 확인된 수치가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 때 세액만 넣지 말고 사후관리 잔여기간과 그 기간에 묶이는 지분·업종·고용을 같은 표에 적으세요. 자녀의 나이와 재직 이력도 함께 넣어야 실행 가능한 안이 됩니다.
주의검토필요
정부안의 사후관리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는 이제 다른 질문이고 10년간 업종·지분·고용을 묶는 부담과 위반 시 이자상당액까지 붙는 추징을 감안하면 공제를 포기하고 연부연납으로 가는 편이 나은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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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개정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사·법률 공포·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요건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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