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 기한을 넘긴 뒤 선임을 마쳐도 기한 위반은 그대로 남습니다. 외부감사법 문언에는 뒤늦은 선임을 예외로 두는 규정이 없습니다.
기한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회사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면서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 기한을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으로 앞당겨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따로 정하고 있어 처음 대상이 된 12월 결산 법인의 기한은 4월 말이 됩니다.
선임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등 제10조 제7항 각 호의 사유가 생겨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라는 별도의 기한이 제8항에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정 사유가 됩니다
제11조 제1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회사를 열두 개 호로 나열하고 있으며 그 제2호가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입니다.
뒤늦게 선임해도 요건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은 선임기간 내에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지나간 사실이고 그 뒤에 선임을 마쳤다는 사정으로 그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정 대상에서 빼 준다는 제외 문언은 법 제11조에도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면 자유선임이 유지된다는 이해는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지정보다 무거운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42조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제4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선임 지연은 과태료 사안이 아니라 형사 벌칙 조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한 안에 끝내야 하는 것은 계약만이 아닙니다

제10조 제4항은 감사인을 선정하는 주체를 회사 유형별로 나누어 두었는데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선정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이 그대로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됩니다.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는 규모에 따라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선임하거나 회사가 직접 선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에 그 문서가 남아 있는지가 실무 점검 지점이 됩니다. 제6항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문서가 계약 시점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이어지는 절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 절차를 건너뛰고 계약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를 지정 사유로 두고 있어 기한을 지켰더라도 절차 때문에 지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한 | 12월 결산 기준 |
|---|---|---|
| 계속 감사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 2월 14일 |
|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 4월 30일 |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 전년 12월 31일 |
| 제10조 제7항 사유로 새로 선임 |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 | 사유일에 따라 |
사업연도 개시일에 기한부터 역산합니다.
계속 감사는 45일, 첫 감사는 4개월입니다.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회사는 개시일 이전입니다.
기한 안에 계약 체결까지 끝냅니다.
선정 주체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입니다.
지연선임은 뒤늦게 선임해도 지정 사유가 남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제외 문언이 없습니다.
제42조 제4호는 형사 벌칙 조항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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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지정 여부와 제재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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