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실무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위원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는 기구입니다. 회사 안에서 다 채울 수 없고 기관투자자와 금융회사에서 데려와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두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제1호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에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하므로 이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그 밖의 일반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이 그 위원을 감사 1명,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임원인 주주·앞의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주주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1명,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문성으로 채웁니다

같은 항 단서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사외이사가 없으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의결 정족수와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종이 위에 놓인 계산기와 펜

제12조 제4항은 회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5항은 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처럼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모두가 동의할 때에는 위원장과 감사인 위원, 사외이사 위원 중 1명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완화해 두었습니다. 제6항은 기관투자자·주주·금융회사 몫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와 대리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열고 의결을 진행하는 자리이므로 호선 절차도 회의록에 남습니다.

자리 누가 인원
회사 내부 감사 1명
회사 내부 사외이사(있는 경우) 2명 이내
회사 외부 최다 지분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회사 외부 그 밖의 최다 지분 주주 1명
회사 외부 최다 채권액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

위원 다섯 자리 가운데 세 자리가 회사 밖에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몫과 주주 몫은 직전 사업연도 말에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금융회사 몫은 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에 보유한 채권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명부와 채권 현황을 먼저 확정해야 연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임 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원 구성은 그 기한에서 역산해 착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회의를 열었다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제12조 제7항은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인적사항과 회의의 주요 발언 내용 등을 문서로 작성·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문서가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선임 승인 증명 서류로 이어집니다. 법 제10조 제5항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도록 하면서 이 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까지 감안하면 위원회는 선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연도 말 확인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 제1호·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8항(감사인선임위원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실무 포인트
위원 5명 중 3명이 회사 밖에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주주·금융회사에서 각 1명입니다.
연락과 일정 조율에 시간이 듭니다.
선임 기한에서 역산해 위원 구성부터 착수합니다.
출석 인적사항과 발언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주의리스크
승인 문서가 없으면 증선위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제10조 제4항 위반은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지정 사유입니다.
기한을 지켜도 절차 때문에 지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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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위원회 설치 여부와 구성은 회사의 유형과 지배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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