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하면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방식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주식양수도면 승계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1. Client 상황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법인 두 곳을 인수하는 건입니다. 인허가가 사업의 핵심 자산이라, 인수로 인허가가 흔들리는지가 딜의 전제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인수 방식에 따라 인허가가 어떻게 되는가
- 합병이나 사업양수도로 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법령 말고 계약에 걸린 제약은 없는가
3. 리파인드의 접근
주식양수도로 법인 주식 100%를 인수하면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허가의 주체가 바뀌지 않으므로 승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 시행법인 두 곳을 존속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병이나 사업양수도로 실행하면 다릅니다. 승계 자체는 가능하지만 신고와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지자체 협의가 개입합니다. 실행 방식을 주식양수도로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령만 보면 여기서 끝납니다. 한 가지를 더 확인하도록 권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조성한 단지는 토지공급계약이나 사업협약에 “주주 변경 시 사전 동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실무상 흔합니다. 법령상 인허가는 유지되어도 계약상 동의 요건을 위반하면 문제가 됩니다.
시행사가 보유한 그 기관과의 계약서 일체를 확보해 법률실사의 최우선 확인 항목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지에서 아직 논의가 없는 시점이 계약서를 조용히 확보하기 좋은 때입니다.
4. 결과
주식양수도 방식 확정, 계약서 확보를 실사 1순위로 지정하는 안으로 회신드렸습니다.
5. 남기는 말
인허가는 법령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걸린 동의 조항이 법령보다 먼저 걸립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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