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현물배당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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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 주식이 먼저 나간 것으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까.” 주식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1. Client 상황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건입니다. 직전에 합병으로 같은 종목의 신주를 취득한 이력이 있어, 처분손익 계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을지가 문제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처분손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 기존 보유분과 합병신주를 구분할 것인가
  • 적격합병이면 합병 단계에서 의제배당이 생기는가

3. 리파인드의 접근

주식의 평가방법은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회사가 신고한 방법을 따릅니다. 개별법은 채권에만 적용되고 선입선출법은 주식 평가방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 종목은 취득 사유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유분과 합병신주를 하나로 통산해 평균단가를 냅니다. 어느 취득분이 먼저 나갔다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했는지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으면 총평균법이 기본 적용됩니다.

적격합병이면 합병 단계의 의제배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병신주를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의제배당 산식의 차액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병교부금을 함께 받거나 신주 시가가 종전 장부가액보다 작으면 시가 평가가 개입해 0이 항상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항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마지막에 짚었습니다. 적격합병으로 신주가 낮은 장부가로 승계되면 통산 평균단가도 낮아지고, 이후 현물배당 시 처분이익이 오히려 커집니다. 합병 단계 과세를 피하는 대신 현물배당 단계로 과세가 이연되는 구조입니다.

4. 결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과 의제배당 판단을 근거와 함께 회신드렸고, 두 단계를 하나로 본 세부담 흐름을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5. 남기는 말

합병과 배당을 따로 검토하면 각각은 유리합니다. 두 단계를 이어 붙여야 실제 세부담이 보입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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