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는 2026년 2월 27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농지 등의 가액에서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농업 외 사업의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은 기간으로 봅니다.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에 해당하면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3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영농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구분(개인 영농) 피상속인 ·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상속인 ·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나이 규정 없음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영농 기간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
거주 농지등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피상속인과 같은 지역 요건

법인 영농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와 제3항 제2호가 피상속인의 8년 경영과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지분 100분의 50 이상 계속 보유,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과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요구하며 상속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로 영농한 기간이 8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162, 2026. 6. 11.).

같은 재산에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4).

2026년 2월 27일 개정 전후 비교

집 모양 열쇠고리가 달린 열쇠를 든 손
구분 종전(2026.2.26까지 상속개시) 현행(2026.2.27 이후 상속개시)
영농상속 재산가액(제16조 제5항 제1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등 자산의 가액 같은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비종사 간주 · 소득 기준 제4항 단서 · 농업 등 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제14항 제1호로 옮김 · 내용 같음
비종사 간주 · 수입 기준 없음 제14항 제2호 신설 · 농업 등 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대통령령 제36131호 부칙 제5조는 제16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과 제14항의 개정규정을 2026년 2월 2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담보된 채무만큼 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종전 문언은 농지에 대출이 설정되어 있어도 농지 가액 전부를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보았으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는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만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보므로 담보대출이 있는 농지는 공제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농지 가액이 30억원을 크게 넘으면 차감 후에도 한도가 먼저 적용됩니다. 법인 영농의 주식등 가액을 정한 같은 항 제2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손이 난 사업도 매출로 판정합니다

종전 기준은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보았으므로 농업 외 사업에서 결손이 난 해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3,700만원 기준을 넘지 않았는데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4항 제2호는 총수입금액으로 판정해 농업·임업·어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어가부업소득을 뺀 사업의 수입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면 그 과세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업종 예시 기준 금액
가목 도매 및 소매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나목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1억5천만원
다목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7천500만원

농사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음식점에서 결손을 냈더라도 그해 음식점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면 그 과세기간은 직접 영농 기간에서 빠지고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 영농해야 하는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두 기준 모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과 종사 기간에 관한 해석례

국세청은 작물재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넘는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고(사전-2023-법규재산-0632, 2023. 9. 25.) 질병 요양으로 직접 영농을 하지 못한 기간은 종사 기간으로 보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 학교를 졸업한 영농후계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5-상속증여-2669, 2026. 6. 11.).

공제 후 5년 사후관리

메모가 적힌 종이 위의 계산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의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은 수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도, 영농상 필요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합·대토 등을 정당한 사유로 둡니다.

상속 후 5년 동안의 영농 종사 판정에 제14항이 적용되는지를 다룬 해석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8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제7항·제14항(2026.2.27 개정), 대통령령 제36131호 부칙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해석례 사전-2026-법규재산-0162(2026.6.11), 사전-2023-법규재산-0632(2023.9.25), 서면-2025-상속증여-2669(2026.6.11).
실무 포인트
상속개시일이 2026년 2월 27일 이후인지 봅니다.
농지 담보대출 잔액을 확인하세요.
농지 20억원에 대출 5억원이면 대상 금액은 15억원입니다.
농업 외 사업 매출을 8년치 연도별로 정리해 둡니다.
기준 금액 이상인 해가 있으면 계속 요건을 다시 봅니다.
주의검토필요
사후관리 기간의 종사 판정에 제14항이 쓰이는지는 해석례가 없습니다.
결손 사업이라도 매출 기준을 넘으면 비종사로 봅니다.
상속인의 2년 종사 요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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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표와 예시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