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서 직원을 넘겨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8항이 준용하는 같은 영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승계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더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개시일부터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인원 계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8항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은 제1호의 창업이면 직전 과세연도 인원을 0으로 보고 제2호의 법인전환이나 폐업 후 같은 사업 재개시이면 법인전환 전 사업 또는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을 쓰며 제3호의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등으로 종전 사업부문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면 승계 인원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제3호를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2-법규법인-1053, 2023. 9. 19.; 사전-2022-법규소득-0706, 2023. 9. 13.). 두 해석례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안이지만 인원 계산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을 준용합니다.
제3호의 계산 방식
제3호에 따라 승계시킨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인원에서 승계시킨 인원을 빼고 승계한 법인은 직전 과세연도 인원에 승계한 인원을 더하며 해당 과세연도 인원은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직원을 넘겨받은 사실만으로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심사청구에서 임대인 사업장의 일부 시설만 임차해 독자 영업을 시작하고 종업원을 모두 새로 채용한 사업자에게는 승계 사실이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를 규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보았습니다(심사-소득-2025-0075, 2026. 3. 25.).
인원을 세는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6항이 준용하는 같은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상시근로자별로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눈 값을 합해 계산하고(100분의 1 미만 버림)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 그 달을 근무개월 수에 넣으며 월평균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요건을 갖추면 0.75명)으로 셉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2항은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관계인 사람, 원천징수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상시근로자에서 뺍니다. 법인전환 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면 대표자와 배우자, 가족 직원은 이 제외 대상입니다.
2026년 개편 뒤의 공제 구조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중 1개 이상 과세연도보다 늘면 공제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중소기업의 1인당 공제액은 비교 기준 과세연도가 멀수록 커집니다.
| 중소기업 증가 인원 1인당 | 청년등상시근로자(수도권 / 수도권 밖) | 청년등외상시근로자(수도권 / 수도권 밖) |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 전전 과세연도 대비 | 1,600만원 / 1,900만원 | 900만원 / 1,200만원 |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 1,7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1,300만원 |
같은 개정으로 공제받은 뒤 인원이 줄면 세액을 납부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법률 제21223호) 부칙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경과조치는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의 납부 등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전환 법인의 전전·전전전 과세연도 인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은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인원만 정하고 있어서 법인전환한 법인의 전전 과세연도와 전전전 과세연도 인원을 개인사업자 시절 인원으로 볼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이 점을 다룬 해석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공제 세액의 승계와 종전 공제의 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4항은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에 같은 법 제31조제6항을 준용하므로 개인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미공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에 해당할 때 법인이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전환에서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법규법인-0020, 2022. 1. 25.).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공제분의 사후관리에서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뒤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고 인원이 줄어든 사안에서 감소 인원분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을 합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2-법규법인-1190, 2023. 9. 25.).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으로 인원 감소가 없는 경우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 5. 1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2조제4항, 제31조제6항, 제144조, 제6조제10항, 부칙(법률 제21223호) 통합고용세액공제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3조제13항, 제11조의2제8항. 해석례 사전-2022-법규법인-1053(2023.9.19), 사전-2022-법규소득-0706(2023.9.13), 사전-2022-법규법인-1190(2023.9.2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2021.5.11), 서면-2021-법규법인-0020(2022.1.25), 심사-소득-2025-0075(2026.3.25).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인원 계산은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입니다.
승계한 법인은 직전 과세연도 인원에 승계 인원을 더합니다.
해당 과세연도는 개시일부터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최대주주와 그 가족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2024년·2025년 증가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전환 법인의 전전·전전전 과세연도 인원은 해석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32조의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미공제 세액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 개편 · 1인당 공제액과 우대 대상
·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가족·임원의 제외와 사후관리
· 개시 재무상태표와 이월결손금·세액공제 이월분의 승계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