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무

의사가 진료 외에 받는 강의료·원고료·자문료는 고용관계에 따라 소속 기관에서 받으면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세 가지 소득의 구분 기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이런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운데 각 호에 열거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둡니다.

구분 근거 판단 기준 과세 방식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고용관계에 따라 소속 기관에서 받는 대가 근로소득공제 후 종합과세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필요경비 100분의 60, 원천징수 100분의 20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하는 활동 실제 필요경비, 원천징수대상이면 100분의 3

강의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며 국세청은 회신(소득46011-21170, 2000. 9. 22.)에서 고용관계 없는 자가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보면서 사업적으로 연수회를 개최해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기관에서 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입니다. 국세청은 회신(서일46011-10654, 2003. 5. 24.)에서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회사에서 받는 강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았고 다른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2007. 8. 30.)에서는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정리했습니다.

원고료와 자문료

병원 대기실 의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는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와 인세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항 제19호 다목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대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의학 논문이나 학회지 기고의 원고료, 한두 차례의 자문료는 이 두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계속·반복한 자문은 사업소득

국세청은 회신(소득세과-2556, 2008. 7. 28.)에서 계속적으로 의료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시적인 용역 제공이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심사(심사소득2013-0061, 2013. 8. 28.)에서는 의사의 보험심사 관련 용역도 영리목적성과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의료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받은 금액을 사업소득 중 자문료·고문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조세심판원이 잘못이 없다고 본 결정(국심-2007-서-1135, 2008. 2. 22.)도 같은 취지입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2011년부터 여러 병원에 영상판독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바꿔 달라고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심사(심사-소득-2015-0078, 2015. 12. 29.)를 거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본 거부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봉직의라도 외부 자문이 해마다 이어지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본업에 부수해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

국세청은 심사(심사소득2010-0072, 2011. 3. 28.)에서 대학교수가 4년 동안 받은 외부 수입 가운데 한 기업에서 해마다 받은 임원역량평가료와 일반 기업 외부강연료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외부자문료·심사료·학술연구비·원고료·다른 대학 특강료는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통상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나누어 경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 사업 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를 두고 국세청은 회신(서면-2022-소득-2288, 2023. 11. 2.)에서 종속적 관계인지 독립된 관계인지, 계속·반복되는지 일시적인지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액 계산과 종합소득 합산

손글씨 메모 위에 놓인 계산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와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넣으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은 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구분 강연료 100만원 가정
받은 금액 100만원
필요경비(100분의 60) 60만원
기타소득금액 40만원
원천징수 소득세(100분의 20) 8만원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두되 거주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은 기타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하므로 필요경비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소득만 있다면 한 해 받은 금액 75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끝내거나 합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따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0분의 3이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4조 제3항, 제84조, 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해석례·결정례 소득46011-21170(2000.9.22), 서일46011-10654(2003.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2007.8.30), 소득세과-2556(2008.7.28), 심사소득2013-0061(2013.8.28), 국심-2007-서-1135(2008.2.22), 심사-소득-2015-0078(2015.12.29), 심사소득2010-0072(2011.3.28), 서면-2022-소득-2288(2023.11.2).
실무 포인트
소속 기관에서 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입니다.
일시적인 외부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해마다 이어지는 자문료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는 받은 금액의 8%입니다.
한 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주의리스크
지급처의 원천징수 구분이 소득 구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도 사업소득으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와 결정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지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