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넘기면 그 법인이 아니라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특정법인의 범위와 과세 대상 거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정의하면서 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같은 항 각 호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이익을 넘겨도 과세는 주주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각 호에 열거된 거래는 네 가지입니다.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것,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거래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은 마지막 항목을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해산 중인 법인으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기준
같은 영 제34조의5 제7항은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를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해 계산한 이익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도록 연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제2항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777호) 제1조·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9항
2025년 3월 14일 신설된 자본거래 유형

제1항 제3호의2는 2025년 3월 14일 법률 제20777호로 신설되었습니다.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것을 과세 대상에 추가한 조항이며,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 거래가 열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의 주주 중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사전-2023-법규재산-0067, 2023.3.10.). 신설 조항이 그 거래를 열거했고 적용 시점은 거래일 기준이므로 2025년 3월 14일 이후의 자본거래부터 과세 여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은 대상 자본거래를 여덟 가지로 열거합니다. 불공정 비율 합병, 시가와 다른 가액의 신주 발행,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등의 저가 또는 고가 인수와 전환, 배당 포기나 불균등 배당,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그리고 이에 준하는 거래입니다.
| 항목 | 내용 |
|---|---|
| 특정법인 | 지배주주등 주식보유비율 30% 이상 |
| 과세 기준 | 증여의제이익 1억원 이상 |
| 현저한 대가 |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
| 자본거래 추가 | 2025년 3월 14일 이후 거래분 |
1억원 기준과 세액 한도

같은 영 제34조의5 제5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거래를 한 건씩 따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각각의 이익을 합산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자본거래-4934, 2022.12.29.).
특정법인의 이익 자체는 법인세를 빼고 계산합니다. 같은 영 제34조의5 제4항은 증여재산가액이나 시가와 대가의 차액 등에서 특정법인의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와 감면액을 뺀 금액에 그 이익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5조의5 제2항은 이중과세를 막는 한도를 둡니다.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1인 주주와 무상 대여
지분이 전부 본인 것이면 과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특정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상속증여-4883, 2018.11.12.).
반대로 무상으로 빌려 쓰는 자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금을 무상차입하고 그 자금을 보관하는 동안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적부-국세청-2026-0122, 2026.7.8.).
지배주주등 지분 30%를 먼저 계산하세요. 친족 지분을 합산합니다.
1억원 기준은 1년 합산입니다. 같은 유형의 거래를 나눠도 합쳐서 봅니다.
가족법인에 대한 무상 대여와 채무 면제는 거래 시점에 기록을 남기세요.
2025년 3월 14일 이후의 감자·증자·합병은 증여의제 검토 대상입니다.
결손법인 요건은 없습니다. 이익이 나는 법인도 대상입니다.
법인이 세금을 냈다고 주주 과세가 끝나지 않습니다. 법 제45조의5 제2항의 한도만큼만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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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인용한 질의회신·사전답변·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문서번호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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