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면 그 보험료의 손금 인정 여부와 임원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서로 다른 조문이 따로 판정하고 그 판정을 정하는 기준은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가 법인인지 임원 측인지에 있습니다.

보험료를 판정하는 두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의 상해보험료를 부담한 금액이 임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면 그 금액은 인건비의 성질을 가지므로 손금에 산입되고 이때 같은 금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도 들어가며 손금과 근로소득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같은 지출을 법인 쪽과 개인 쪽에서 각각 본 결과입니다.

근로소득 쪽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2호는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호의 문언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보험상품의 명칭이나 보장 내용은 요건으로 들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인건비), 제44조의2 제1항(퇴직급여 목적 보험료의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제20조 제1항(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제38조 제1항 제12호ㆍ제16호(근로소득의 범위)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와 임원 측인 경우

수익자가 법인일 때

법인이 계약자이면서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도 법인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보험료를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납입한 보험료는 만기에 환급되지 않는 보장성 부분과 환급되는 적립 부분으로 나뉘고 적립 부분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며 보장성 부분은 보험기간이 지남에 따라 법인의 비용이 됩니다.

수익자가 임원이나 그 가족일 때

수익자가 임원 본인이거나 그 배우자, 그 밖의 가족이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그 부담 시점에 임원의 근로소득이 되며 법인은 같은 금액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하고 임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임원 보수의 한도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관리하는 법인은 이 금액이 그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수익자가 법인이면 근로소득 과세가 없습니다. 보험증권에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 연 70만원이 비과세 한도입니다.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넣습니다.
· 손금에 넣은 금액과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같은 금액입니다.
· 수익자를 중간에 바꾸면 바꾼 때부터 판정이 달라집니다.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연 70만원

창 너머로 보이는 고층 건물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가 대상을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그중 상해보험료에 관한 항목은 제3호입니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같은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가목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을 단체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을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 부르면서 그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은 종업원이 피보험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수익자가 법인이면 이 목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앞서 본 수익자 판정으로 돌아가며 연 70만원은 사람별로 보는 금액이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같은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들어갑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같은 호 나목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목에는 가목의 연 70만원과 같은 금액 한도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리스크
· 나목은 배상책임보험 조항입니다. 상해보험을 나목으로 처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 고의와 중과실로 인한 배상청구를 담보하는 부분은 나목의 문언에서 빠집니다.
· 가목의 70만원을 법인 전체 한도로 잡으면 과소 원천징수가 됩니다.

만기 환급금과 퇴직급여 목적 보험료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과 차트 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나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단계에서 연 7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했더라도 환급금이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 그 환급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비과세는 납입 단계에 한정된 취급입니다.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는 별도의 조문이 규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은 그 보험료 중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를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는 상해보험료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종업원과 임직원을 다르게 적은 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는 항목마다 대상을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제1호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대상을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나누어 적고 있고 제3호 가목은 종업원으로만 적으며 같은 호 나목은 임직원으로 적습니다.

한 조문 안에서 대상을 적는 표현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제3호 가목의 연 70만원 비과세를 임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임원을 포함한 단체보험을 설계할 때에는 가입 전에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지점검토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가목은 대상을 종업원으로 적고 나목은 임직원으로 적으므로 임원이 가목의 연 7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에 관하여 이 글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개별 설계 단계에서 유권해석을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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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2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보험 상품의 약관과 수익자 지정 내용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가입 전에 증권과 약관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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