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서 돈을 무상으로 빌리면 대출금액에 연 4.6%를 곱한 금액이 그 해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그 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빠집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이자 상당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출받았으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았으면 그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가 증여로 뒤집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환 의무가 살아 있는 차입금이라면 원금은 증여재산가액에 들어오지 않고 그 자금을 무상으로 쓴 기간의 이자 상당액만 들어옵니다.
같은 항 단서는 각 호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은 그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은 대출금액의 기준이 아니고 한 해에 계산된 이자 상당액의 기준입니다.
적정 이자율 연 4.6%가 어디서 나오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본문은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는 그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다시 넘기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46으로 적고 있습니다. 세 단계를 거쳐 연 4.6%가 확정됩니다.
| 무상 대출금액 | 연 이자 상당액(4.6%) | 기준금액 1천만원 |
|---|---|---|
| 1억원 | 460만원 | 미달 |
| 2억원 | 920만원 | 미달 |
| 2억 1,740만원 | 1,000만 400원 | 도달 |
| 3억원 | 1,380만원 | 초과 |
| 5억원 | 2,300만원 | 초과 |
※ 1천만원을 4.6%로 나누면 약 2억 1,739만원입니다. 무상 대출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그 해의 이자 상당액이 기준금액에 닿습니다.
법인에서 빌릴 때는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단서는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법인이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표가 자기 법인에서 빌린 자금에는 4.6%가 곧바로 붙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대출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에 기간을 적지 않으면 1년으로 끊어 계산하고 장기 차입이면 해마다 새 증여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한 해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않는 규모여도 10년을 끌면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으로 합산될 금액이 쌓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정당한 사유를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대출에는 이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차입인지 증여인지부터 다투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이자 상당액의 계산보다 그 돈이 차입금인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국세청은 심사증여2010-0004(2010년 3월 3일)에서 장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한 사안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일시적인 자금 융통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장기간 미상환 차입금을 현금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16-서-0849(2016년 6월 30일)에서 전세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근거로 든 것은 세무조사 당시 금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과 제시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위변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두 가지입니다.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없으면 대출이 아니라 증여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무상으로 넣은 자금과 주주 과세

조세심판원은 조심-2015-서-2079(2016년 5월 26일)에서 부모가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안을 다루면서 결과적으로 그 법인의 주주인 자녀들이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돈을 받은 쪽이 법인이어도 과세는 주주 개인에게 갈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에 대표나 부모가 무이자로 자금을 대는 구조를 짤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무상 또는 저율 대출의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기간 미정 시 1년,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3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는 정당한 사유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기준금액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
약 2억 1,739만원이 무상 대출의 경계선입니다. 이 금액에 4.6%를 곱하면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은 이자 상당액 기준입니다. 대출 원금 기준으로 읽지 마세요.
차용증에 기간과 이자율을 적으세요. 기간을 비우면 1년으로 봅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지급한 이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뺍니다.
법인에서 빌릴 때는 4.6%가 아닙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입니다.
증빙 없는 장기 미상환 차입금은 원금 전액이 현금 증여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심사증여2010-0004).
계약서를 사후에 만들면 위변조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조심-2016-서-0849).
법인에 무이자로 넣은 자금의 이자 상당액은 주주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조심-2015-서-2079).
해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므로 10년 합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이 누적됩니다.
· 인정이자 4.6%의 근거와 가지급금 정리 방법별 세금
· 가족 간 저가양도, 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차명계좌 증여추정과 실제 소유자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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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인용한 심사·심판례의 문서번호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표의 이자 상당액은 연 4.6%를 단순 적용한 값이므로 실제 계산에서는 대출 기간과 실제 지급이자를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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